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334403
차라리 잘 된 일이다. 검찰이 긴급체포한 전문대 출신의 30대 무직자 박모 씨가 정말 ‘미네르바’가 맞다면, 그리고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차라리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검찰 수사 덕분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씨를 처벌하려는 근거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다. 바로 이 조항을 들어 고소고발이 없는데도 박 씨를 처벌하려고 한다. 여권이 제정하려는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조항이다.
이것도 분석이라고..
그럼 간통죄도 먼저 사람 구속시켜 놓고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따라 간통죄 계속 끌고 갈건지 말건지 결정하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