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저지해야할 주요 "MB악법" 목록과 내용
1)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2)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3)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다.
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오, 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열어준다. 무엇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이다.
5)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 국가정보원 제출)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국가비밀 관리 권한의 독점과 처벌 권한이 국정에 집중된다.
6)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중인 집단소송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다발적인 소액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집회, 시위에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신지호, 성윤환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안은 경찰당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대폭 확대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과잉입법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불러올 것이다.
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 의하면 다수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원 중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공익활동증진이라는 본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9) 형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로 변형하여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
1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어 법률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1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발의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룰 확대하는 것이 골자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는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됨.
-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임.
12) 방송법 일부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하고, 한 두개 대기업이 빠지는 대신 현실적으로 방송 진출이 가능한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도 출현 가능하다. 즉, 현대차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3) 신문법 일부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진다. 따라서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복수신문 소유 규제 조항도 완화된다.
14) 신문법 일부 개정안 2(발의 : 정부 제출)
- 포탈의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초기화면에서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이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됨.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차단함으로써 MB정권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억압법 임.
14)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곳으로 통합하고 군 의문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 진상위원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조사위원회 등 4개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기한까지만 존속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에 의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 범죄가 은폐되고 역사정의는 부정될 것이다.
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무상보육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
-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90만 명의 부모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전자바우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
- 보육바우처는 무상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적정수준의 공적 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하며, 바우처 관리비용(카드수수료만 최대 400-500억 원)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실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 한편, 비용부담, 이용시간 제약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양육수당 대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전문기관심사위원회가 5년마다 모금기관을 지정하고, 모금기관·정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모금기관협회가 심의를 통해 모금 배분 내용을 결정하도록 함.
- 정부가 모금기관을 지정하면 민간모금기관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배분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
- 공동모금회가 지난 10년간 15배나 모금액을 신장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큰 잡음 없이 기부액을 배분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이 법의 추진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움.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
- 이 법이 도입되면 수도권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공공시설 등의 부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접경지역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어 권역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및 총량규제, 공장 신설·증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됨.
- 한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부지,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였음.
- 이미 수도권은 과밀화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음.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한 재앙을, 지방은 경제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임.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국토 전체의 이용계획을 흔들어서는 안됨.
18)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주성영 의원)
- 군가산점 부활 법안은, 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 받은 법안을 재 발의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제대 군인의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임. 여성, 장애인등 사회 소외 계층이 공정경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침해하고 있음. 대안으로는, 보편적인 제대군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현재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제대군인일시금(퇴직 일시금)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제대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제대군인이 복학 후 학자금 대출 시 무이자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 지원법 발의하여 두 법안 모두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
19)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노동부 제출)
기간연장과 파견업무 확대가 골자. 2008년 8월 현재 장기임시근로를 제외한 기간제근로는 335만명, 전체 비정규직의 20%임. 1년 1만 비정규직은 57.4%, 1년~2년 미만 근속노동자는 15.9%, 2년 이상은 27%에 이름.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될것임. 고용불안 문제는 1~2년 정도 연장될 뿐 집단적 계약해지는 다시 재연될 것임.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것임. 2008.8 현재 파견노동자는 13만9천명(0.9%)이며 32개 업무에 한해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합법파견에 비해 불법파견 규모는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파견노동은 중간착취를 합법화하여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임. 또한 파견허용업무 확대는 제조업까지 파견사용을 합법화히여,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규직의 고용의 파견대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임.
20) 최저임금법 개악(발의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이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자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 제도임. 특히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계층과 노동빈곤층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내수증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목받고 있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20개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로 ‘201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현재 6.55달러)’ 방침을 밝힘.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에는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또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 등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은 숙식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 떨어지는 효과로 명백한 개악임.
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남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할 ‘금융자본’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 특히, 모회사인 산업자본의 투자 및 경영 실패의 결과가 곧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음.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법안임.
2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 이 법안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일 따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삼성은 비은행금융과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국민경제의 20%이상을 지배하여 경제 대통령이 될 것임. :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재벌의 왜곡된 소유구조 역시 합법화시켜주게 됨. : 뿐만 아니라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일정한 위험성이나 장기 투자의 가능성 등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자본의 투자 속성이라고 볼 때, 모회사인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모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
23)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출: 공정거래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출총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먼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임.
24)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제출: 정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업무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고,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 금융 및 일반 경제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해 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영화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은 적절하지 않음. 민영화 일정이 백지화되거나 늦춰지는 마당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긴급처리해야 할 논거가 전혀 없음.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금융위원회 제출)주요골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주는 것.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특정인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해 준다면,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금융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겨주어 보험업계 활성화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임.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음. 또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수집은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을 위한 것임. 목적에서 벗어난 개인의 정보 제공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26)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보건복지부 제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면, 병원은 시설이나 장부 투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채무부담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음.
-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으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려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게 될 것임. 결국 의료 영리화는 가속화되고,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여 의료 양극화도 심화될 것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보건복지부 제출)-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와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골자
-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 알선 행위는 내,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 조합이 추가되면,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민영보험회사’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임.
- 또한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광숙박업 허용을 내세워 고급병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외국인 환자나 고소득층 진료 서비스에 열을 올리면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임.
28)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가 확대되고,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도 완화될 것임.
- 문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우수 의료 인력보다 질 낮은 의료 인력이 유입되는 것임.
- 또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가 완화되면서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국가검증 절차가 생략되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9) 북한인권관련 법안(한나라당 황진하·황우여 의원 발의)
남북화해-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대표발의)과 북한인권법안(황우여 대표발의).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이는 북한을 불인정한다는 표현.
-. 법안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 특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을 위해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획탈북’에 나서는 것. 북한인권법안의 비용추계에는 ‘자유의 풍선날리기 행사’라는 구체적 사업 예산까지 적시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킴. ‘반북활동지원법’이라고 조롱받는 이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제시함. 인도적 지원 필요성 보다 지원 조건을 강조, 법률명칭과 모순되게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인권침해에 나서는 꼴. 두 법안은 모두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음.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재외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도 급증, 실질적 인권 개선 방안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 그러나 이들 법안은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으면서 오히려 북한만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함.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당연히 증진되어야 함. 그러나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이 법은 ‘인권’ 실현의 의도 보다 체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함.
30) 학교급식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발의)
- 초중등학교급식을 전부 직영으로 전환하는 법률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대부분의 식품 사고가 위탁급식에서 일어난 현실을 외면하는 법률
31)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유보(기 통과된 법률로 시행유보 여론 비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8.3)은 부칙에서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2007. 8. 3. 공포 후 2009. 2. 4.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현행 국내 증권거래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로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가 열거되어 있고, 파생상품도 그 기초 자산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 가능한 상품이 제한되어 있음. 2009년 2월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으로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하였음.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상품 포괄주의 채택은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미국 금융자본의 핵심적 요구인 ‘신금융서비스’가 금융상품 포괄주의 도입으로 모두 수용되었음. 신금융서비스란 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의미한다. 즉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과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괄하는 개념임.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하는 한 모든 금융상품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임. 정부가 미국에 자본시장통합법(국내 자본시장을 겸업주의와 포괄주의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입법 및 방카슈랑스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한국이 방카슈랑스 개혁, 네거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 개혁을 약속(committed)했다.”고 주장했음. 결국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서 최종 승인된다면 이번 미국 금융위기를 통하여 자국에서조차 용도 폐기된 다양한 신용파생금융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을 마음껏 교란시켜도 이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미국발 신용위기는 각종 파생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금융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세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를 논의하고 있음. - 세계적 차원의 금융시장 규제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자통법 시행시 급증할 신종 파생상품에 대한 적절한 현황파악방안, 감독방안, 규제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제도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유보해야 함. 오히려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 도입.
32) 한미FTA 비준동의안(발의 : 정부 제출)
한미FTA는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FTA로 평가받을 수 있었음. 미국조차 금융부문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가하던 조건에서, 한국에서 미국 금융자본의 행위는 어떤 제약조차 받지 않고 완벽한 상업적 이익을 구가할 수 있게 됨. 금융위기로 미국 금융자본이 쑥대밭이 되면서, 한미FTA의 경제적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었음. 미국 입장에서 관세 폐지는커녕 보다 높은 관세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권을 일시적이나마 사실상 봉쇄하는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미국의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경제공황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한미FTA는 시야에 들어올 여유조차 없을 가능성이 큼. 국외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미 달러화의 지위 상실, 전 세계 수준의 경제불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적 수준의 금융통화, 통상무역체제의 재편과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상황임. 다자협정을 우회한 쌍무협정 형태의 FTA라는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가 존속되는 조건에서 유지 가능했던 공격적 자유무역 전략은 재고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고, 오바마의 비판적 입장, 자동차협상의 문제점 등을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재협상 관련 논란이 진행될 수도 있임.
한미FTA 합의에 따른 법률 재정비 안건이 18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한나라당에서 빨리 비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야당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임.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정책 변경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위헌적 소지가 큼.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및 한미FTA 이행 법안 처리 반대
33) 교육세폐지의 문제점(발의 : 정부 제출)
- 정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명분으로 교육세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임.
- 우리나라 교육비 예산은 OECD 평균이 지난 2004년도에 5.7%인데 우리나라는 작년기준으로 4.7%에 불과하여 현상유지에 급급한 상황에서 낭비할 예산이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 오히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경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것임.
- 경기침체로 인해 내국세 징수액이 감소되면 교육재정이 줄어 들 수밖에 없고 투자소홀->교육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교육세 폐지는 이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교육 자치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34) 농어촌특별세폐지의 문제점(발의 : 정부 제출)
- 12월 12일 한나라당에 의해 전격적으로 직권상정되어 조기 폐지될 뻔한 농어촌 특별세를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의원이 막음. 이날 강기갑의원이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을 모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특별세를 일방적으로 폐지중단을 촉구한 결과임. 그러나 한나라당은 농어촌특별세폐지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음.
- 한미FTA 비준 임박과 쇠고기 시장 개방 등으로 농어촌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연 3조7천억 원에 달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된다면 농어촌 지원 사업이 위축됨. 농특세는 법에 정해진대로 최소한 2014년까지는 존속해야 함.
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정부 제출)
-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테면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수탁한 민간회사는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병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정부가 추정하는 병입(병에 넣은) 수돗물은 일반수돗물 생산원가의 약 82배, 판매가격의 약 238배가 비쌈. 즉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일부의 특권층만 이용하는 ‘부자 수돗물’이 될 것임.
-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의 예로 자주 드는 상수도 민영화의 본 고장 프랑스 파리는 내년부터 민영화된 상수도를 다시 재시영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부가 직접 앞장서 수돗물을 병입판매하라고 권유하는 나라는 없음. 시민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이미 금지된 영리행위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은 수돗물을 노리는 일부 대기업의 이해를 정부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36) 언론중재법 개정안(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 동안 조중동이 요구해온 사안.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둔화할 수 있음. 인터넷 상에서 현재정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는 것과, 그러한 여론이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 사이버 공론장으로 성장한 인터넷 토론문화의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음. 시정권고 규정 삭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사용되는 경우 시정 수단이 없어짐. 조선일보식 보도가 더 활개칠 가능성
37)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 정부 제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세번이상 불법저작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사이트 폐쇠)도입. 포털 규제를 통한 언론통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촛불시위’ 를 계기로 정부와 포털업체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일부 서비스가 불법에 연루됐다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조치.
38) 국회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법안발의 후 1개월 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고, 5개월 뒤 법사위, 다시 3개월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안건 심사기일을 규정하는 법안자동상정제 등은 다수당의
횡포와 정부의 통법부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의장권한 강화 조항도 의회의 합의적 기
능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교섭단체 구성 요건 강화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라
는 정치개혁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 이는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절
대 다수당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의회에서 합법적인 독재를 꾀하는 법안이라고 말 할 수
있음.
2008년 12월 31일 종각 촛불집회
자랑스런 아고리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