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
다.
반면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사법부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연 구속 수사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
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사법부의 구속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고 말했습니다.
====================================================================================YTN 뉴스 펌==============
미네르바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신 수임판사님께..
미네르바.. 결국엔 구속영장 발부되어서 구속됬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냐 아니냐'란 다루기 상당히 애매한 논제는 일단 제껴 두고..
어떤 판사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님이 행하신 법률적 관점에서의 판단에 대해 제 나름대로 이의제기 하고 싶네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론 형법의 기본뼈대인 죄형법정주의 적정성의 원칙을 깨뜨림과 동시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
는 것에도 실패한 사법집행이라 여겨지네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하려면 구속요건이 있어야 되죠?
구속요건으론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주변인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위 사항에 미네르바가 하나라도 걸려드는지 따져보죠;;
우선 미네르바가 긴급체포된 곳이 자택이므로 주거부정은 물 건너 갔고, 도주우려의 가능성??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문을 보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더군요. 대부분 법정에서 양형시 초범이고 죄를 쉽게 자백했으며 반성
의 기미를 보이면 벌금형내지 집행유예로 끝나는 판례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심해도 징역까지 살 가능성이 희박한 범죄를
두고 자기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갈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본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최악의 경우 콩밥먹고 살아
도 5년이면 끝날걸 7년이나 마음졸이며 도망다닐 정도로 미네르바가 멍청해 보이진 않습니다.
증거인멸?? 인터넷에 뿌린 글을 뭔 수로 인멸한답니까? 전국의 집집마다 돌아댕기며 컴퓨터 하드 뽀개고 돌아댕깁니까? 그리
고 이미 미네르바가 사용한 컴퓨터는 압수, 수색 했다면서요?
범행의 중대성?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재산 피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정작 남에 재산 말아드신 양반들은 아직도 헛소리 해가면서 어떻하면 더 쥐어짤까 고민하시고 계시는 마당에 인터넷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로 경제에 대해 논한 것이 그리 중대한 범죄입니까?
재범위험성? 인터넷 글쓰기가 성범죄처럼 충동적으로 발생하나요? 절도죄처럼 습관적으로 손이 가나요? 아님 마약관련 범죄
처럼 중독이라도 됩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강도범죄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한답니까?
체포까지 되서 검찰에 끌려가 사법조치까지 받게 될 판국인데 판사님이라면 미친척하고 인터넷에 또 글 올리실 수 있나요?
피해자 위해 가능성?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니까 말이 필요 없겠죠?
이제 묻고 싶네요. 사안이 이렇게 명백한데 뭣 때문에 구속수사 하시냐고요.
제가 법을 배울 땐 법률에 의한 제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배웠
거든요? 사법고시까지 패쓰하신 분이니 저보다 휠씬 법을 더 잘 아실텐데 이러시면 안되죠;;
사법조직이 행정조직의 산하 기관입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고등법원이 기획재정부 산하 관청입니
까? 왜 전 그렇게 느껴지죠? 저만 그런게 아니라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 마다 이런 느낌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현재의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니겠
습니까?
검찰이야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 감독권한이 있으니 포기한다 치더라도 사법집행의 정점에 서 계신 분들이 존심 상하게 이게
뭡니까?
짧은 제 식견으로 몇 자 적어봤는데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네요;;
법관에 판단은 일반인들의 합리적 의심에 가능성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형사소송법에서 본 것 같아요.
비웃으셔도 좋지만 이 것 하나만 다시 깊이 생각하셨으면 해요. 과연 위 판단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한 것인지 아닌지?
혹시라도 있을 구속적부심사에선 좀 더 법원칙에 충실한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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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 기사보고 답답해서 어디 법원 게시판에라도 올릴까하다가 저도 잡혀갈까 두려워 걍 짱공에 화풀이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