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0대여아 성폭행 실형아닌 집행유예 판결

71번 작성일 09.02.03 0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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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친척 4명이 상습적 성폭행, 피임기구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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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청주 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일가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청주 지방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친족성폭력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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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동을 자신들의 성노리개로 삼아 온 폐륜일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가 과연 제정신인가?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판결을 제대로 되잡고, 몰지각한 해당 판사부터 처벌하라!”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1시 청주 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일가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청주 지방법원을 규탄했다.

대책위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소속 단체 111곳, 충북여성연대 소속 단체 6곳,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단체 13곳,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소속 단체 12곳, 아동보호전문기관 44곳,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24곳 등 총 212곳의 장애인, 여성, 아동 관련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다.

이들이 청주지방법원을 규탄하고 나선 이유는 청주지법 형사 11부가 지난해 8월 지적장애 3급인 소녀 A양을 8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일가친척 4명(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2명)에 대한 1심판결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고인 4명은 조카와 손녀인 피해자를 성폭행 한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음에도 상호 양해와 묵시적 합의 하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왔으며 피해자의 임신을 우려해 피임기구까지 사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중대범죄에 집행유예 판결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만적인 판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피고인들에게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강간의 경우 5년 이상, 강제 추행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형으로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라 징역 7년 6개월 이상의 선고가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한 “장애 몰이해로 인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도 멀쩡히 판사질을 해 처먹는 이 나라가 어떻게 법치국가인가?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판사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을 선처하고 피해자를 성폭력의 온상인 가족에게 복귀시킨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유린적 발상을 하는 판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친족성폭력, 특히 지적장애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족성폭력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법과 정의에 근거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청주청년회가 첫 주자로 나섰으며, 대책위 소속 단체들이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릴레이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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