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이 빙다리 핫빠지로 보이심??

아바렌쟈 작성일 09.02.06 0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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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쏜 용역 직원 특정할 수 없었다?
경찰 채증 사진에 용역 얼굴 정확히 나와
이정희 의원, 또 다른 '경찰-용역 공조' 사진 공개... 검찰 축소수사 비판 ico_mtrans.gifbtn_ntrans.gif btn_nprint.gif btn_nsize.gifbtn_nblog.gif icon_artman.gif 황방열 (hby)

[기사 보강 : 5일 밤 9시]

 

IE001012752_STD.jpg btn_rcm_s.gif btn_blog_s.gif btn_detail_s.gif▲ 용산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19일 오전 철거민들이 사고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있고 경찰과 용역철거반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함께 물을 쏘며 망루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 빨간 원 안의 두 사람이 용역철거반원들로 보여진다. ⓒ 이정희 민노당 의원실 제공 icon_tag.gif용산참사

MBC <피디수첩>이 용산참사 당시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물대포를 쏜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경찰-용역업체 합동작전'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담긴 또 다른 사진이 공개됐다. 게다가 이 사진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입수한 채증사진이어서 검찰의 축소수사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4일 MBC <피디수첩>에서 보도한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발사 모습이 담긴 사진과 관련해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쐈다는 농성자 진술이 있었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희 의원 "검찰, 용역 얼굴 나온 사진 이미 입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검찰이 이미 물대포를 쏘는 용역업체 직원의 얼굴이 정확히 나와 있는 사진을 입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채증 사진을 공개했다.

 

방패를 든 경찰들 사이에서 용역업체 직원 두 명이 망루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곳을 향해 철거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는 사진이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은 이미 경찰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 1월 30일에는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여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MBC <피디수첩>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검찰은 충분히 증거를 입수하고 있었고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이 증거가 없었다거나 누군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철거민들에게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E001012753_STD.jpg btn_rcm_s.gif btn_blog_s.gif btn_detail_s.gif▲ 용산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19일 오전 철거민들이 사고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있고 경찰과 용역철거반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함께 물을 쏘며 망루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 ⓒ 이정희 민노당 의원실 제공 icon_tag.gif용산참사

"검찰은 방송사 PD들 없으면 수사도 못하나"

 

한편 자유선진당도 <피디수첩> 보도 이후 검찰이 용역업체와 경찰의 공조 문제에 대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우리 검찰은 이제 방송사 PD들이 없으면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기구가 됐느냐"고 꼬집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들 사이에 용역업체가 섞여 있었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줄기차게 나왔었다"면서 "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애써 묵살하며 부실수사를 해 오다가 MBC에 화면이 공개되자 검찰이 마지못해, 허둥지둥 수사를 보강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화면이 나간 후에도 '물을 뿌린 사람은 경찰관'이라고 하는가 하면, 경찰은 자체 감찰 결과 철거를 맡았던 소방대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20분 간 분사기를 잡고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변명도, 감싸기도 이 정도면 블랙코미디감"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용산소방서는 20일 새벽 5시가 넘어서 출동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19일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물대포를 쏠 수가 있었겠느냐"라면서 "만일 경찰이나 검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고, 거짓이라면 경비업법 위반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이자 방조범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출처 : 물대포 쏜 용역 직원 특정할 수 없었다?
경찰 채증 사진에 용역 얼굴 정확히 나와 - 오마이뉴스
  구라치다 걸리면 손목 짜른다는데 자네들은 뭣을 걸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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