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월급 동결하면서 중령급은 업무비 지급
국방부 "경찰·소방 형평성 고려" 올 68억원 집행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병사 월급을 동결한 국방부가 일부 장교에게는 최대 15만원에 이르는 특정업무비를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올해 중령급 특정업무비 예산 68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일반직과 경찰, 소방공무원 4급 이상에게 특정업무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업무비는 갑종(통솔 인원 6인 이상, 2800여명)에게 월 15만원, 을종(통솔 인원 5인 이하, 1200여명)에게는 월 1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돈은 중령 개인 월급에 포함돼 지급된다.
반면 일반 병사들의 월급은 올해 인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상병 월급을 8만8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6.8%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 동결 방침에 따라 병사들의 월급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비누와 치약 등 일용품 대신 현금 1380원을 지급키로 해 군 안팎에서 비난을 산 바 있다. 국방부 군수참모부의 '개인 일용품 현금구매제도 부대 시험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이 현재 지급되는 수준의 일용품을 사려면 월 4815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생필품은 급식피복비에 포함되고 특정업무비는 기본 경비에 해당돼 예산 편성상 항목이 다르다"며 "개인 일용품 현금구매제는 시행 후 문제점이 생기면 예산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