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 내란죄 범하다? 경찰,전경 모두 군 형법 대상자?

가자서 작성일 09.03.11 2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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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내란죄 범하다? 경찰,전경 모두 군 형법 대상자?★ [아고라 노루귀님 글]

 

 

명박 내란죄 범하다… 경찰과 전경 모두 군 형법 대상자...

전역 장교 분께서 예전에 올린 글인데... 아고라에서 발견했네요 ㅎㅎ

 

★ 명박 내란죄 범하다…<정도령x>님 2008.08.25의 청원 글 중에서...

경찰 정치중립성은 군법(군 형법 의해 준군인{경찰 ,군무원 등}도포함)에 적용되더군요

경찰 정치적 중립은 강제조항입니다. 경찰법에 없습니다. 군법에 있습니다. 경찰도 준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군 형법에 적용됩니다. 장비사용 무력해산은 유급(정권유지는 해당 없음)할때나 국가기관의 건물에 무단 침입할 경우나 폭력화되어 신변이 위협될 시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시위를 집단적 무력진압은 국가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청원 전문 링크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7894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내란죄 맞지요?)

 

전투 경찰은 군인 신분이며 군인은 군 형법 대상자이고, 계엄이 아닌 상태에서 군인이 민간인의 치안을 맡을 수 없으며- 이길준 의경 양심 선언으로 헌법 소원 진행 중인가요?- 마찬가지로 경찰도 군 형법이 적용된다고… 작년에 전역 장교라는 <정도령x>님이 쓴 글을 옮겨 적었습니다.

 

★ 폭력경찰 <정도령x>님 2008.09.08

군 형법 대상자 : 군인, 군무원 그에 준하는 자(경찰은 물론 일반공무원도 진압봉 들면 해당)

 

경찰의 폭력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불법입니다. 도주우려 큰 강력범 신체적 위협이 있는 행위 사항이 아니면 전부 불법- 계엄령 실시하면 불법 아님- 집단 폭행이나 폭행 지시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군 형법)을 받습니다.

촛불 시위 중 경찰에게 폭행당하신 분 고소 고발하세요 안받아준다고요 무조건 형사 입건입니다. 현행범은 원래 사살(군 형범만..)해도 상관 없습니다.  꼭 고소고발에 군 형죄를 포함하세요

단순폭행은 경찰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폭행은 해당이 없고 보통 형법의3배 이상 형량이 무거운 군 형법에 저촉됩니다. 지시한 간부는 살인죄에 준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평화 시에 평화 시위에 지시나 명령에 의한 집단적 폭력으로 행사되었다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내란죄는 대통령도 면책특권(면책대상 자체가 없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투표나 탄핵 소환이 없이도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상태입니다. 수 백 건이 넘으니까요 군사 쿠데타가 안 일어난 게 희한할 정도입니다. 본인 위해서라도 빨리 하야 하는 게

경찰분들 여러분 위해서라도 경찰청장을 잡아들이세요

경찰은 내란죄 아니더라도 군 형법으로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상자가 수천 수만

어용 판결하겠지만 원래 정량 형량은  지휘관급(군으로 치면 중대장 이상 급 밑에 책임지는 부하가 있으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됨)이상은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 자격정지 별도로 언도 이하는 15이하 2년 이상이나 정도에 따라 보통 단순가담자(전.의경, 하급간부는 소극적 참여 인정될 때)가 2년형 입니다. 공무원으로 이러한 엄청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급간부 5-10정도 언도 전.의경도 폭행시행자는 10-15년 정도 군화발로 차신 분 방패로 찍으신 분 진압봉으로 때리시거나 찌르신 분 직접적으로 지시한 하급간부들 10-15년입니다. 전의경 중에 이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욕을 하면서 위협하신 분 5-10년 정도  이거 어떻게 아냐구요 전 장교출신입니다.

이러한 걸 행한 정부나 공무원을 보고 전역장교로서 대한민국이 정말 역겨운 기분까지 듭니다. 어떻게 그리 뻔 할 수 있는지 그걸 잘했다고 하시는 시민(다르게 표현하고 싶지만) 화가 납니다.

위법을 엄벌하시겠다고 했어지요 남아일언 중천금이고 공식적으로 밝혀으니 위법 경찰분들 전부 법에 따라 최고형을 실시하십시요. 국법질서를 위해서 . . 사형만 수백 수천이 될 것 같은데 군형법 위반자는 총살형입니다.

민변은 이러한 사항을 누락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그렇죠

폭행당하신 분들 의사 분에게 소견서 내요. 군화발, 방패 및 진압봉에 의한 부상이라는 것을 꼭 넣으시고 촛불과 종이밖에 안든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그 지휘책임자를 고소 고발(군 형법 위반은 꼭 넣으세요. 합의금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형법에 3배입니다. 

아고라 글 전문 링크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048861

 

★ 진압의 도구에서 양심의 주체로, 현역 의경 양심선언 (전투경찰 헌법 소원 참조 글)

http://cafe.daum.net/cchereandnow/L7iH/390?docid=1AneC|L7iH|390|20080728024201&q=%C0%FC%C5%F5%B0%E6%C2%FB%BC%B3%C4%A1%B9%FD%20%C7%E5%B9%FD%C0%E7%C6%C7%BC%D2&srchid=CCB1AneC|L7iH|390|20080728024201

 

민변에 계시는 변호사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군요.

 

순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 및 증인이 됩시다!!!

    (링크 타고 가셔서 동의하시며 찬성 부탁...꾸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374555&pageIndex=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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