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겨레 신문은 대법원의 보도를 빌어 신 대법관이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씨(20) 상고심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다른 대법관이 주심이었으나 지난달 신 대법관이 취임하고 재판부 개편이 이뤄지면서 그에게 사건이 돌아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5월 17일 전국 중고등학생이 단체 휴교시위를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 8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고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을 빨리 처리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대법원 진상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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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대해서는 판사 기피 신청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면 저건 반드시 판사 기피 신청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애당초 위헌 청구 제청이 된 사안을 이렇게 몰아붙이기로 송사를 이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하필 하급심 판사를 압박했다던 장본인이 상고심을 맡을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