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안녕하세요~
백토 정리하는 얌전한 고양입니다.
삼주만에 백토 정리하는 것 같네요... 그동안 좀 일이 있어서요...^^;;
오늘 백토 참 답답하네요...
김승대 교수와 김보라미 변호사의 한판승부였는데....
김승대 교수님....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백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왜 유튜부가 계속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까지 싸이트 가입할때 민증번호랑 이름쓰는거 다른 나라도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암튼 진교수님 말이 빨라서 다 받아적지 못했고요... 김승대 교수 얘기는 헛소리가 많아서 많이 짤랐습니다. 오타가 많으니 지적해주시면 확일할때마다 고치겠습니다.
"국민이 똑똑해 지면 정치가 깨끗해지고
정치가 깨끗해지면 살기가 좋아집니다~"
손석희 : 미네르바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김승대 :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정밖에서 유무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자제해야한다. 판결문을 읽어본 법률가로서의 소견은 말할수 있다. 첫째 판사와 검사가 “공익을 해칠목적”에서 공익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다. 두 번째 검사의 공소장이 결과적으로 좀 미흡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판사도 무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김보라미 : 재판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에는 동의 한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12개의 나라를 인터넷 적으로 분류했다. 12국가는 북한등 반 민주국가이다.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감시대상 국가이다. 이유는 미네르바사건 때문이다. 무죄판결 이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인터넷 상에서 좀더 자기 의견을 말할수 있도록 사회분위기가 좀더 자유롭게 나아가야 한다.
손석희 :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에대해서는?
김승대 : 표현의 자유는 공익침해를 야기시킨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은 정당하다.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 처벌하면 부당한 것이다. 우리경제가 않좋을 시기에 용한 예측을 내놔서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끌던 사람이 이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
진중권 :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인터넷이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인데 표현만 조금 바뀌고 그대로이다. 아날로그가 디지털 까지 통제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백하다고 했는데 명백하지 않다. 피해액수 어떻게 증명할수 있나? 허위 인식도 몇천건의 글중에서 딱 두 개만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비 의도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미네르바가 어떤 악의가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동기도 없었다. 명판결이다. 검찰이 청치적의도로 무리하게 수사했다. 검찰이 법치란 이름으로 법의 적용과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다. 이것들이 무리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로 명확해 졌다.
조희문 : 특정 팩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검찰의 접근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과 사회적 파동에 접근한 것 이다.
김보라미 : 표현의 자유가 백퍼센트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는 명백함이 있어야 한다.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예측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지 오래 되었지만 작년 여대생 실종건으로 처음 적용되었다. 과연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글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할수 있는가?
김승대 : 제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부분 찬성한다. 특히 처벌 근거조항에는 문제가 있었다. 공익을 침해할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에 공익을 침해할 목적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미네르바의 인지도와 파장은 깜깜한 극장에서 불이야 라고 소리 치는 것과 같다. 밝은 대낮에 길에서 불이야 라고 한다면 문제 없다. 검찰이 공소장을 잘 써야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진중권 : 미국에서도 미네르바 나타났다. 주식값도 떨어졌다. 하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미국인이 누리는 그런자유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가?
조희문 :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오히려 넘치는 자유에 대해서 걱정해야 한다. 여대생사망설 같은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없지 않나?
김보라미 : 미네르바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문제 분석했다. 경제지 기자는 구속되지 않았다.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토론자체를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손석희 : 그당시 영향력으로 충분히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진중권 : 인터넷상의 블로거가 쓴글은 근거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니 중립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 블로거의 글을 볼 때 사실일수도 있도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조희문 : 미네르바 영향력 컸다.
진중권 : 미네르바가 글을 썼을 때 정부가 아니다 라고 했으면 끝날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부정적 전망을 못나오게 한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미네르바의 위상이 올라갔다. 그게 미네르바의 책임인가?
김승대 : 미네르바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이사건을 보는 시각은 기소된 두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봐야한다. 그 시점에서 명백하게 위험을주는 행위였다. 위험을 줬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얼마손실이냐는 결과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다. 무죄판결은 검찰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식하지 않고 공소한 것 같고, 공익을 해할목적 같은 문헌 때문에 검사와 판사의 오해가 있었는 것 같다.
손석희 : 1심은 공익을 해하지 않았다 인데... 이번사건으로 위축된 부분이 해소될수 있을까?
김보라미 : 판결문 만으로는 해소될수 없겠지만,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진중권 :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유명 블로거들이 자기 글을 지운다. 나도 글 올릴 때 마다....
조희문 : 뭐가 위험이고 뭐가 망명인지?
진중권 : 자신이 쓴 글이 에매한 글일 때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김승대 : 자기가 이정도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올리면 되고, 못되게 글 안올리면 되는거 아니냐?
진중권 : 아까 얘기한 미국의 글(미국판 미네르바) 같거 올리면 구속된다.
김승대 :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인정이 되어있다.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것은 밝혀졌다. 그리고 자기글에 대해서 솔직하고 글 쓴이유를 변명할수 있으면 괜찮다.
진중권 : 괜찮아도 100일동안은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보라미 : 허위사실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 특히 허위라는 개념은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김승대 : 객관적이고 허위이고 주관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하면 된다. 뭐가 애매하냐?
김보라미 : 허위의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다.
손석희 : 인터넷에서 글쓰기 위축정도는?
조희문 :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생각한다. 망명은... 현제 우리싸이트에서 글을 못올릴 것은 없다. 만명이 망명해서 빠져나간 싸이트는 더 건강해 진게 아닌지...
진중권 : 멀쩡한 네티즌이 망명한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걸릴까봐 망명한다. 인터넷 실명제로 사회적 순기능을 하는 컨텐츠들이 제기능을 할수 없게 됐다.
김승대 : 미네르바때는 경제 문제 없는데 과장섞어서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진중권 : 유모차끌고 나가면 아동학대라고 하고...
조희문 : 유모차 누가 문제삼냐? 데모하는데 끌고가니까 그러지
진중권 : 유모차 끌고 데모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다. 이번 정부에대한 위협감이 상상을 뛰어넘는다.
김보라미 : 과장된 글을 올리면 처벌될수 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매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권력이 비판을 막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막지 않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손석희 : 유튜브 본인확인제 문제는?
조희문 : 실명제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우리나라는 실명제가 아니라 본인확인제이다. 우리는 실명제를 강요하는 것처럼, 실명제하면 본인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알고 있다. 유튜부는 실명제라는 용어를 써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김보라미 : 실명제와 본인확인제는 정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회원가입시 사기업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 실명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확인제가 곧 실명제이다. 그리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는 것이 아니다. 구글 챠이나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
김승대 : 정부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유튜브가 들어온 것이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것 같다. 정부는 법을 집행할 수 있다. 민주당 국회가 만들어놓은 법률이다.
진중권 : 본인확인제와 실명제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구글도 장사속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기업이 장사하는게 죄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 없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 없었다. 대한민국이 아이티 강국이라고 하는데 국제기준에서 너무 동떨어져있고 따로놀고 있다. 전 정권에 넘기는 것은 의미없는 짓이다.
김승대 : 외국의 사례를 계속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사대주의이다. 인터넷 같은 것은 독자적으로 주도해야한다. 구글문제는 표현의 내용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다. 공익이 중요한지 아니면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싶은 권리가 중요한지 논의해봐야하고 하지만 무제한 적인 권리는 안된다.
진중권 : 박정희 시대때 얘기같다. 구글 실명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의 문제이다. 한국과 중국은 인터넷 타락국으로 보도되고 있다.
김보라미 : 지금까지 네티즌이 우물속에 살다가 구글을 통해서 국제기준을 알게 된 것이 사건의 전모이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것에 대한
김승대 : 프라이버시 문제 아니다.
김보라미 : 국가 인권위에서 인터넷 실명제에서도 이미 제기됐던 문제이다.
김승대 :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글로벌 스텐다드로....... 전세계 다 하고 있다. (제대루 못들었음...지송)
김보라미 : 방금말씀하신 연방대법원 판래 듣고 싶어요
김승대 : !#!$^!$%^$%!E$(딴소리)
김보라미 : 그럼 글러벌 스텐다드는 머에요?
김승대 : #!!$^&^&^%%%(딴소리).....
조희문 : 미국도 인터넷은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 어디가 글로벌 스텐다드라고 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만 중요한 것 아니다.
진중권 : 우리 정부가 삽질정책이라서 아이티는 모른다. 방금 말한 글로벌 스텐다드라고 하는 것 시행하는 나라가 중국 북한이니... 실명제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시민논객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문제는 분리해야한다고 했는데, 사회고발같은 것은 자신이 밝혀지면 불이익 당하지 않냐?
김승대 : 이런 논의는 실효가 없다. (딴소리)
시민논객 : 사대강정비가 대운하라는 것을 폭로한 연구원은 징계를 당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자신도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생각에 사회고발을 못할 것이다. 동성애자도 실명제를 하면 많은 피해를 당한다.
김승대 : 그게 질문이에요? 대답해야되요? 맞습니다. 익명성을 완전히 주장하면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욕설과 언어폭력이 난무할 것이다. (딴소리)
시민논객 : 사실상 본인확인은 자기검열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논객(여자) : 진교수도 악플러들한테 곤욕을 당하시져? 아까부터 인터넷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 하셨는데....인터넷 본성의 또다른 측면은 악플이지?
진중권 : 장점과 단점은 떨어질수 없다. 대중들이 욕하는 것에 내성이 생겨서 신경 안쓴다.
시민논객(여자) : 모두가 교수님 같다면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 악플러들 활동이 영향력이 크다. 우리나라는 특수상황이 있는데 국제적인것만 따라가면 되나?
진중권 :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 자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논객(여자) : 악플은 개인이 해결하라는?
진중권 : 인터넷이 눈살을 찌뿌리게 하지만 건강한 논의가 있는 곳이다.
전화1 : 미네르바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크게 둔다. 100일 구속한 것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금 주식사면 1년안에 부자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김승대 : 약간 혼란이 있으신 것 같네요. 미네르바 사건은 대중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것 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공익이 충돌한 것 이다. 어떤 권리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이미 권리가 아니다. 이명박 얘기는 금시초문이라서 답변을 못하겠다.
전화2 : 어디까지가 자유인지? 책임을 지지않고 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인지?인터넷은 원래 많은 사람이 있고 열린 곳인데 그곳에서 프라이버시 보장해 달라는 문제도 이해할 수 없다.
진중권 : 법에 입각해서 처리하면 된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곧 프라이버시를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김보라미 :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우리나라는 아이피 주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명제 할 필요없다. 미네르바도 실명제로 잡힌 것이 아니라 아이피 주소로 잡혔다.
손석희 : 실명제 실효성은
조희문 : 실명제 시행했는데도 바뀐게 없다면 더 강화해야죠. 악플에 대한 대응을 일반인들이 진교수처럼 대응하라는 것은 잘못됐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피해 또는 패해를 막기 위해서 실명제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김승대 : 익명으로 표현할 권리가 실명제로 제한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작은 게시판가서 하든지 아니면 실명제 해라. 공익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김보라미 : 실명제로 인한 인터넷의 미래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정치적인 색깔을 띄기 때문에 더 걱정이다.
진중권 : 사회전체를 무균실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성을 길러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구글에 글 못올린다. 나라가 제 국민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구글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는 네티즌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