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게임방 등 전면 금연 추진

71번 작성일 09.04.25 2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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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이르면 내년 6월 시행 전망]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만화방, PC방, 대형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일부 흡연구역을 따로 두게 돼 있는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6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건물 전체에서 금연을 실시하거나 흡연 구역을 따로 두도록 돼 있는 16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건물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 16개 공중이용시설은 만화방, 게임방, 목욕탕, 150㎡(45.5평) 이상의 음식점, 야구·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전체면적 1000㎡ 이상의 대형건물,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학원, 보육시설, 관광숙박시설, 정부청사, 공연장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공중이용시설 내부에 설치된 흡연구역을 전면 폐지하고 담배값에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기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경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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