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민족 고대 죽고 MB 고대만 남아 감싸기 부끄럽다

가자서 작성일 09.05.07 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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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민족 고대 죽고

 

MB 고대만 남아” 감싸기 부끄럽다

    “학교측 천신일 감싸기 부끄럽다”

정태호 고려대 총학생회장(24·행정학과 3년·사진)은 6일 “학교 측이
천신일 교우회장의 비리 의혹을 가리려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일 뿐
고대 정신이 아니다”라며 “민족 고대는 죽고 MB(이명박 대통령)
고대만 남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총학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학생회장·부회장 등을 폭행했다
. 104년 고대 역사상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친구’를 비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폭력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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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회장이 사퇴하면 이 대통령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 아마 끝까지 비호할 것 같다.”

고대 정신이 껍데기만 남았다. ‘민족 고대’라는 이름은 시대의 아픔을 같이하고
 서민들의 대학, 국민들의 사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자랑스러운 호칭이다.
이제 1%만을 위한, 부자들만을 위한, 비리와 의혹만 남은 대학으로 비쳐 안타깝다.”

“비리 천신일 회장은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없다.”
      촛불 1년 ‘공안탄압’ 어떻게 진행됐나   경찰 탄압, 촛불시민 이어 네티즌 언론인까지                                                                                                                                     수원시민신문 icon_mail.gif
2009050431273239.jpg▲ 시청앞 광장에서 태평로 일대까지 켜진 촛불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2008년 5월 2일 청계광장에서는 “이명박 너나 처먹어 미.친소”, “쥐새끼는 물러나라”, “쥐박이는 물러가라”, “이명박을 탄핵하자”, “미.친소를 청와대로”라는 다양한 구호가 울려퍼졌다.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을 밝힌 첫날은 그렇게 시작됐다.
 
경찰, ‘촛불을 잡아라’
 
이날 1만명의 시민들은 ‘쇠고기 수입 반대 1차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손에 촛불을 들었다. 당시 인터넷 까폐 공지를 보고 집회에 참석해 자원봉사를 했던 김승희(남, 35세, 자영업)씨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미국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갖다 바친 조공”이라며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민중의소리 2008년 5월 2일자 보도 http://www.vop.co.kr/A00000204947.html)
 
김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수만명의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들었다. 청계광장과 시청 앞 광장에서는 연일 촛불이 타올랐다.
 
경찰의 반격이 시작됐다. 5월 24일 3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밤샘 집회를 가진 17차 촛불문화제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최초로 시민 51명을 연행했다. 그날 경찰 연행은 서막에 불과했다. 5월 31일은 촛불을 든 시민에게는 ‘생지옥’같은 날로 기억됐다. 밤을 지새고 시위를 벌였던 시민 1만명은 다음날 아침 삼청동길에서 일반 전투경찰과는 다른 한 무리의 경찰들과 맞닥뜨렸다. 직업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 전담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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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앞 광장에서 태평로 일대까지 켜진 촛불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체포전담조는 토끼몰이 진압으로 인도에 올라갔던 시민들까지 끄집어내 연행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의 방패는 이미 날선 무기로 돌변해있었다. 당시 연행된 시민만 228명. 부상자는 60명에 달했다. 체포전담조는 이후 7월 30일 시위 진압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기동대’로 창설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강경한 진압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다음날 경찰청 인권위원 14명 전원은 “우리는 2005년부터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고, 이런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를 절감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원 중 한명인 오창익 위원은 “어제 경찰이 12살짜리 초등학생부터 82세 노인까지 체포하는 것을 보며 한계를 느꼈다.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연이어 27일에는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소속 12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은 사임 성명서를 내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사 표현에 대해 그간 서울경찰청이 보여준 일련의 대응은 인권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선언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7월 25일에는 중랑서 소속 이길준(25) 이경이 촛불 진압을 거부하고 경찰의 과잉진압명령, 부대 내 폭력행위 등에 관해 양심선언을 하고 부대복귀를 거부한 일이 벌어졌다.
 
촛불 집회 관련 사법처리...단일사건으로 최대 구속-체포-부상
 
촛불을 밝힌 지 1년이 지난 오늘 80년대에 나올법한 ‘공안탄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언어가 돼버렸다. 경찰의 탄압이 어느정도인지는 집회 시위와 관련한 사법 처리 숫자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촛불과 관련해 지난 1년간 있었던 구속은 72명(영장 발부 포함), 불구속은 1천여명에 달했다. 불구속 중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시민만 500여명이다. 체포된 시민은 총 2천 5백여 명, 부상자는 3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폰카,디카,무비카메라 등등..모든 촬영 장비 소지!!                                   [아고라 노루귀님 편집]      

순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 제출 및 증인이 됩시다.

 

폰카, 디카, 무비카메라 등등..동원할 수 있는 모든 촬영 장비 소지하시고

견찰들 불법 행위 사진 및 동영상을 아고라 및 네티즌망명지( https://www.exilekorea.net/)에 집중 공개, 소송을 위해 증인 확보, 촬영한 장소, 날짜와 시간을 기록 또는 녹음 필수

 

방패 또는 몽둥이로 시민을 가격하는 폭력 장면

인도를 가로 막고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

인도에 있는 시민을 불법 촬영하는 전경 모습

사복 프락치 폭력 장면 및 얼굴 상세 촬영 공개

해산 명령 및 미란다 고지 없는 불법 연행 행위 및 집시법 위반(녹음,증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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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머니를 성추행까지...마일리지에 눈 먼 미.친 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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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범!!...기동장에도 이름표 계급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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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사복+불법 채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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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입고 다니면 좃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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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서울역 앞에서 불법 채증...많이 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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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에도 계급장, 이름표, 모자표장의 약장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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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짓을 하려고 이름표를 가렸나? 이 인간 누구죠?>

 

전경들 이름표 및 부대 마크 집중 촬영, 이름표 부착하지 않은 모든 순사 얼굴

(전경의 신분, 부대 은닉행위는 불법)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4조 (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6. 가슴표장 · 계급장(정장 · 약장) · 이름표

제15조 (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근무모
2. 기동복
3. 기동화 · 여름기동화 또는 반장화
4. 계급장 · 이름표와 모자표장의 약장
5. 개인장구
② 기동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작전 · 경비 기타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 · 훈련에 참가할 때
3.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한 때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장  전경  제복

제21조 (사복의 착용)

① 법무, 감찰, 공보, 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중 사복을 착용하는 경찰공무원은 가슴표장을 가죽케이스에 넣어 요대의 우측에 달고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형편 또는 방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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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고 몽둥이질.....이런 것이 합법? ..CVR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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