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목사 징역 7년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법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복지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목사 서모씨(55)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여러차례 *하거나 강제추행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품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7년 3월 초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있던 a양(12)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회와 복지시설에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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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독교 왜이러나요
어떤 신자분들은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하시는데
일부치곤 좀 많네요..
그리고 7년형 밖에 못받다니
저런 x들은 돌로 쳐죽여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