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들을 구해낸 안병하 전라남도 경찰국장
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에 반대하다 해임된 후 계엄사의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이 순직경찰로 공식 인정했다.
출처 : 5·18 강경진압 거부 경찰국장, '순직' 인정 - 오마이뉴스
지난 93년 7월 중순 이색적인 한 사람이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로 신고서를 접수시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미 작고한 남편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신고서를 낸 전임순씨(全任淳, 62). 전씨의 남편은 80년 5월 전남의 치안총책임자였던 고 안병하(安炳夏, 1988. 10. 사망)전남도경국장이었다. 당시 치안유지 차원에서 ‘시위진압’임무를 수행했던 현지 경찰책임자가 ‘민주화운동 피해자’라니? 전씨의 남편에 대한 명예회복 요구는 바로 이런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그로부터 꼭 5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초, 전임순씨는 또 한번 화제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서울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셋째아들(안호재, 35)부부와 함께 아예 광주에서 살겠다고 내려와 또 화제가 된 것이다. 그녀는 지금 광주 구 시청 사거리 시민한의원 옆 골목에다 ‘도궁회관(광주 동구 광산동 100-18)이라는 자그마한 식당을 차려 광주생활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도대체 무슨 힘이 이 여인을 광주로 끌어들였을까? 남들은 광주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어지간하면 서울로 서울로 떠나는 마당에 무슨 사연 때문에 이 여인은 고향 서울을 버리고 늘그막에야 ‘광주의 품’으로 찾아든 것일까?“광주분들이 너무 좋아서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이 늙은 나이에 생활의 근거지를 옮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여의고 지병까지 겹쳐 삶을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였는데 광주에 와서 다시 활기를 찾게 됐습니다. 어디 간들 이렇듯 마음 푸근하고 ‘사람 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곳에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지하에 계시는 남편도 우리가 광주로 왔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겁니다.”부인의 완강한 반대를 뿌리치고 안정된 직장마저 버린 채 6살바기 딸과 부인을 데리고 어머니와 함께 ‘광주행’을 감행(?)했던 전씨의 막내아들 안호재씨. 그의 ‘광주 감회’는 어머니와 또 다르다.“솔직히 저는 이곳에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진실’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광주에 와서야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됐고 더불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이곳에 계신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분들을 만나보면서 5·18당시 아버님의 행적을 자세히 알게 됐지요. 그렇게 훌륭한 분인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동빙고로 끌려간 전남도경국장
‘80년 5월의 진실’과 ‘아버지(혹은 남편)의 진실’. 그들의 운명적인 ‘광주행’혹은 ‘광주사랑’은 이말 한두마디로 압축된다. 그들이 광주에서 발견한 ‘진실’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80년 5월 역사의 그늘에 가리워진 고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의 당시 행적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전임순씨는 ‘광주’와 맺은 첫 인연은 어쩌면 지극히 ‘우연’이다. 광주를 처음 알았던 것은 남편 안병하씨가 전남도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나 전씨에게 광주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그저 한번쯤 거쳐갈 수 있는 평범한 근무지에 불과했다. 남편은 강원도 양양 출생으로 육사 8기생(김종필 민자당대표위원, 윤흥정 5·18당시 호남지역 계엄사령관 등과 육사 동기)이었다. 5·16때 경찰로 들어가 강원도경국장과 경기도경국장을 거쳐, 79년 2월 20일 전남도경국장으로 부임했고 치안본부장 자리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만큼 탄탄하게 공직생활을 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운명의 거친 손길은 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태풍이 거세게 몰아칠 때 그를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1980년 5월 27일자 중앙의 일간지들은 일제히 제1면에 ‘안(安) 전 전남도경국장 지휘포기혐의 연행’‘안 전 전남도경국장 직무유기혐의 연행’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광주 현지에서 임무수행 도중 갑자기 치안본부로 연행된 것이다. 그직후 악명 높은 ‘동빙고’등지를 전전하며 14일간의 조사를 거친 다음 ‘자진 사표’를 조건으로 석방됐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일체 당시 일에 대해서 ‘함구’했다. 심지어는 부인 전임순씨에게까지도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다.“80년대 후반 한때는 평민당에서 남편에게 입당하라는 요청이 있었지요. 저는 그때 짧은 소견으로 이런 억울한 사정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게 아니냐면 내심 입당을 원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기록한 ‘광주비망록’
전씨는 남편의 그런 속사정을 광주에 와서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때 남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서야 가족에게까지 숨겨야 했던 남편의 ‘말 못할 사연’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 시점에서 자신이 입을 열면 엄청난 파문이 일 것이고 그 여파는 또 한번 가족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5·6공 시절 사찰기관에서 “요즈음 잘 계시느냐”고 간간이 안부를 묻는 ‘협박성’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곤 했다는 것이다.도대체 무슨 말 못할 사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입을 열지 못했을까?1988년 10월 안병하씨는 오랜 투병 끝에 한많은 생애를 마감했다. 죽음을 예감했던지 그는 운명하기 얼마전 고통을 무릎쓰고 5·18당시 광주에서 진행됐던 상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광주비망록’을 작성했다. ‘광주청문회’를 한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아마도 청문회가 열리면 혹시 증언석에 서야 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며 작성했는지도 모른다. 이 육필원고 ‘광주비망록’은 그동안 한번도 공개된 일이 없었다. 이번에 전씨 가족들이 광주로 이사오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작성한 탓인지 일반인들은 글씨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의 육필원고는 미완인 채 끝났다. 하지만 당시 광주 전남지역 일선 치안책입자였던 그가 광주상황을 어떻게 파악했으며 이 자신이 ‘직무유기 혐의’로 연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데모 저지에 임하는 경찰의 방침’
·절대 희생자가 발생않도록(경찰의 희생자 있더라도)일반 시민 피해 없도록
·주동자 외는 연행치 말 것(교내서 연행금지)
·경찰봉 사용 유의(반말, 욕설엄금)
·주동자 연행시 지휘보고(식사 등 유의)
이런 방침으로 시위 저지에 임하던 안 국장은 5월 16일 당시 전남대학생회장 박관현(사망)과 만났다. 박관현이 그를 찾아와 학생들의 ‘야간 횃불시위’를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때는 참으로 난감했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허락치 않는다면 평화스럽게 횃불시위를 끝내겠다”는 학생회장의 설득을 받아들여 횃불시위를 허락했다. 그로서는 지휘책임의 범위를 넘는 문제였지만 약속대로 학생들은 아무 불상사 없이 평화스럽게 시위를 마쳤다. 결과적으로는 잘된 셈이었다. 그 후 학생들은 약속대로 그 다음날부터 더 이상 시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계엄령확대와 더불어 군대가 투입되고 강경진압이 진행됐다.따라서 그는 만약 군이 투입되지 않고 끝까지 경찰에 치안 책임을 맡겼더라면 “광주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인식 아래에서 ‘광주사태 발생동기’를 ‘과격한 (군의)진압으로 인한 유혈사태 시민자극, 악성 유언비어 유포 시민들 극도로 자극, 김대중씨 구속으로 자극’등이었다고 진단했다. 치안 책임자였던 안 국장의 이런 상황진단은 5·18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안 국장이 직위해제 당한 직접적이 이유는 군 계엄당국이 경찰에게 내린 ‘발포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안 국장은 ‘경찰 및 예비군 무기 탈취에 대해서’라는 작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지서 1∼2명 인원(경찰)으로 무장 시민군 몇 백명 대항 불가 시민군이 적이 아닌 이상 사실상 무기 탈취당하는 과정에서 사격 불가
발포명령 순간 4·19를 떠올려
“남편은 발포명령을 지시받는 순간 4·19때 경찰이 국민을 향해 발사한 총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경찰이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된다. 당신 한몸 희생해서 무고한 광주시민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나아가 경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 수만 있다면……’하는 생각에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역사적 순간 안 국장의 결단은 80년 5월 26일 ‘직무유기’라는, 공직자로서는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과 함께 연행. 고문, 사직으로 이어졌다. 당시 5·18과 관련해 책임선상에 있었던 공직자 중 누구도 그만큼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았고 스스로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군부에 협조했던 상당수의 인사는 5·6공 아래에서 출세가도를 달렸고 그들은 지금도 광주의 진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안병하 국장의 당시 행적은 그들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룬다.또 그의 결단은 광주민주화운동의 대치선을 ‘경찰·계엄군 대 광주시민’에서 ‘계엄군 대 경찰·광주시민’이란 구도로 바꿔놓았다. 경찰간부가 광주시민 편을 든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심하게 구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반대로 광주시민들은 경찰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항쟁기간 동안 시민군이 철저하게 보초까지 섰다. 80년 5월 24일 상무대에 경찰지휘본부를 설치했던 안 국장이 임무수행을 위해 직접 도경에 들어가보니 ‘경찰국장실의 명패, 모자, 정복, 서류 등은 물론 관사도 그대로 보존돼 있어 깜짝 놀랐다’고 육필원고에 적었다.
안 국장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경찰들은 오늘날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의 결단’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찰 전체를 구했다’고 평가한다. 만약 그때 안국장이 계엄군의 지시대로 발포를 명령했더라면 경찰 손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을 것이고, 경찰은 영원히 오명을 씻을 수 없었을 것이며, 광주지역의 경찰가족들은 광주에서 발붙이고 살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주 한’안고 단칸 셋방에서 숨져
그러나 안 도경국장의 ‘공적’(公的)인 결단은 ‘사적’(私的)으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다. 연행되었던 치안본부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는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 5·18이전까지 입원 한 번 한 적 없이 건강했던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된 것이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신장에까지 이상이 생겨 합병증으로 번졌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적 고통도 심해져갔다. 가세 또한 급속히 기울었다. 오랜 공직생활에도 불구하고 청렴한 그의 성격 때문이었는지 재산이라곤 서울 방배동 집 한 채가 고작이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들어가는 치료비 때문에 오래지 않아 그 집마저 팔아치워야 했다. 4천만원만 있으면 신장이식 수술이 가능해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의사의 언질도 있었지만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부인 전씨가 직접 생활전선에 나섰다. 세를 얻어 식당을 차리고 직접 일을 했다.
그러나 경험없이 시작한 장사는 오히려 큰 빚만 남겨 단칸 셋방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던 것이다.이런 물질적인 고통보다 참기 힘들었던 것은 5·18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자녀들에게 남편이 ‘무능한 존재’로 비쳐진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광주의 진실’로부터 차단된 서울지역의 ‘냉담한 분위기’도 인내하기 힘들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울분의 세월을 스스로 삭여야 했다. 자연히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져졌고 간혹 광주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만 서로 속마음을 주고 받는 정도였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 88년 10월 마침내 안 국장은 운명하고 말았다. ‘광주의 한’을 안은 채 고통속에서 죽어가며 ‘광주비망록’을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그는 ‘광주청문회’에 한가닥의 기대를 걸었는지 모른다.안 국장이 사망할 무렵 ‘광주사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그러나 그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광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자 전라도에서 남편과 함께 근무하다 해직당한 부하직원(경찰서장)4명이 부당한 강제해직에 소청을 냈다. 그들은 자신의 상사였던 안병하 국장도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면서 함께 상신했으나 기각돼버렸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걸었던 기대는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만 셈이다. 80년 이후 그렇듯 치열한 광주 진상규명투쟁 중에도 그는 이상하리만치 국민들의 뇌리에서 까마득히 잊혀진 존재였을 뿐이다.남편을 여의고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미망인 전씨는 명예회복마저 좌절되자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 큰 병을 얻었다. 물론 군사정권 하에서 남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는 당초부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혈압이 높아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다. 두문불출한 채 삶을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시민이 회복한 안국장의 명예
바로 이때 ‘광주’에서 구원의 가느다란 불빛이 비쳐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5·18피해자 신고가 시작되면서 당시 광주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을 명예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안국장의 명예회복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체의 명예일뿐 아니라 광주시민의 긍지가 걸린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만약 정부가 명예회복을 시켜주지 않으면 ‘광주시민’이 앞장서서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광주 분들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 ‘해직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5·18피해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기로 맘 먹었던 거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광주 분들이 너무 고맙고 좋아서 아예 광주로 내려와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5·18관련자 심의위원회는 제1심에서 안병하 국장을 비롯, 윤한봉씨(5·18관련 수배자로 미국에 망명했다 작년 5월 귀국)등을 5·18관련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뚜렷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경우 현행 5·18피해보상법에 명시된 관련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여론이 거세게 반발하며 들꿇었다. 결국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재심에서 안 국장을 비롯해 1심에서 ‘실정법상의 한계’ 때문에 제외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5·18관련 피해자’에 다시 포함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무튼 고 안병하 국장은 ‘광주에서, 광주사람들에 의해’5·18관련 피해자로 공식 인정됨으로써 비로소 ‘명예회복’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실로 14년 만의 일이다.“이제 한많은 세월을 고통속에서 살다 돌아가신 그 분(남편)의 시신을 하루 속히 떳떳하게 망월묘역에 안장하고 싶습니다. 광주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제2의 고향인 셈입니다. 비록 우리는 고통속에서 살았지만 자식이나 후세들이 그 분에 대해 ‘무능한 공무원’이 아니라 ‘자랑스런 민주경찰의 표상’으로 여겨주었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아직도 부기가 빠지지 않은 전임순씨의 얼굴에서는 회한으로 얼룩진 세월과 광주시민에 대한 고마움 등 복잡한 감정의 편린들이 역렬히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