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으로 지나며 “맹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된 윤 아무개 씨 등 시민 3명에 대해, 18일 법원이 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하며 이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윤 아무개 씨는 이날 오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일방적인 조서내용만 이야기하면서 5~10분 만에 벌금 7만원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며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즉심재판 뒤 바로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부터 받은 ‘즉결심판출석통지서’에 있던 범죄내용에는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있지만, 당시 한나라 당사 앞에서도 제지한 적이 없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적도 없다”며 “모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의 일방적 진술만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경찰의 일방 진술만 밝혀"
그는 또 “주변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이 되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매우 당황스럽다”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는 무죄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저희의 억울함과 경찰의 잘못을 명백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단순히 당사 앞을 지나다가 빈정거린 것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소란을 피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을 비난해서 처벌하려는 것 같다”며 “정식재판에서 이분들의 소명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아무개 씨 등 시민 3명은 지난 10일 미란다원칙,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강제 연행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에 대해,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권침해 진정접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윤 씨는 이야기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 하신 5월 23일,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신문의 웹사이트를 들락거렸다.
그런데 정보기관에 있는 '빨대'가 조선일보사에만 정보를 제공해서 작성된 조선닷컴 '단독기사'를 발견했다...
아래의 기사들의 작성 시간을 볼 때는 최종 수정 입력 시간을 봐야 혼선이 없다.
[조선일보] 2009년 05월 23일(토) 오전 09:14 수정 11시 25분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9052309140751934&newssetid=470
전문을 소개하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어 핵심부분만 소개한다...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산행 당시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1%C7%BE%E7%BC%F7">권양숙 여사도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9시 14분이 지난 다음 부터 11시 25분 사이에 포함되었고, 정확한 입력 시간은 조선닷컴만이 안다...
http://avlove.kr/237 에서 인용
기사 작성자는 '조선닷컴'이었고, 이 내용은 '조선닷컴' 단독이었다... 그리고 6시간 이상 메인화면에 있었고, 많이 읽은 기사 1,2위를 오르락 거렸다....
투신할 때 권양숙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독자들이, 그렇다면 권 여사는 뭐했나?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정말 '조선스러운' 기사였다...
그런데 이런 특종급 단독기사가 나가면 다른 언론사들은 뒤집어지고, 기자들은 고달파진다.... 그래서 타사 기자들은 백방으로 알아봤고, 몇 시간 후 모든 언론에서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경호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기사를 보도했다.
http://avlove.kr/237 에서 인용 (기사 수정 시간 : 오후 2시 26분)
그런데, 조선닷컴은 오후 2시 26분에 한발 빼는 위의 기사를 일단 작게 배치했지만, 계속해서 '동행' 기사를 메인화면에 올려놓고 있었다.... '빨대'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만용적 편집'이었다...
아니, 조선일보사에서는 '빨대'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빨대'는 틀림없다면서 모종의 확신을 심어줬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닷컴은 '대특종'이라는 확신을 갖고 버텼을 것이고...
그러나 최종 결과는 오보였고, 그 기사는 오후 4시 쯤 사라졌다... 이 글을 쓰기 전에 2시간이 넘게 조선닷컴에서 그 기사를 검색해봤지만, 기사 자체를 삭제했는지 아니면 내 눈이 나쁜건지,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포탈 검색에서 찾을 수 있어 다시 확인해보니 내 기억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사를 포탈에서도 삭제하고 딴소리 할까봐 복사를 해뒀다....
그렇다면, 상당히 신뢰할만한 정보기관 고위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일까?
이건 정보기관 고위관계자로서는 말이 안되는 실수라,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에 있는 '빨대'가 조선일보사에다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1%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짓정보에 속을 조선일보사도 아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사로서는 확신을 하고 또 확신한 '빨대'의 정보가 틀려 특종이라고 믿었던 기사가 오보가 되어서 개망신을 했으니, 조선일보사뿐 아니라 '빨대'도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조선일보사로서는 오보로 인한 망신보다는, 권여사가 동행을 했을때 써댈 수 있던 기사를 쓰지 못한게 분통이 터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걸 바라고 초특급 정보를 제공했던 '뻘대' 역시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빨대'의 '실패한 공작'에 깊은 의문을 갖고 계속 신문들을 살폈는데, 드디어 오늘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기사가 '조선닷컴'에 실렸다...
http://news.cho*.com/site/data/html_dir/2009/05/24/2009052400775.html
이 기사 역시 전문을 올리면, 조선닷컴에서 저작권 침해로 걸 수 있어 링크를 하고 일부 내용만 소개한다...
"이 조합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등산을 떠나기 전에 깨어 있던 권여사가 “나도 같이 갈까요”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은 “그럽시다”라고 대답했으나 권 여사가 준비하는 동안 먼저 나가 버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 한건데...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다면, 두 분은 같이 산엘 올라간 게 된다....
그런데 조선닷컴은 이미 며칠 전에,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권여사도 동했했다'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기에, 나는 노 전 대통령의 전화가 아니라 사저가 도청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익명의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는 어떤 정보를 근거로, 서거 직후 조선일보사에 권여사도 동행했다고 알려줬을까?
내 사고의 능력으로는 도청 가능성 말고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정보는 권여사와 함께 있던 사저 내부 경호원들을 통해 나온 정보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얻은 정보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상중에 이런 글을 쓰는 게 너무나 서글프지만, 이 문제는 장례가 끝나면 국회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고, 대단히 역설적으로 조선일보사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그런데 !!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나서는 국회의원이 정말 있을까? 입들만 살았는지, 실천에 옮기는지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빨대'도 함께 찾아내주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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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일본의 jpnews 에서 <봉화마을 사저 도청의혹설(說) 나와>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습니다....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383§ion=sc1§ion2=정치
<(펌) 허용 글입니다.>
정치가 먼지 이번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슈화가 된다는 것을 정부측에서 모르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름이 끼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