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서거 의문점..(전문가의견)

dlkla 작성일 09.05.29 1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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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통 서거 사건에 관련되어 여러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기상 시점부터 시작해서 추락할 때까지의 여러 의문점들도 다 풀린 것은 아니나 일단은 노통의 신체에 손상이 가해져서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하게 된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만 글을 써보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사실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다만 언론에 의하지 않은 개별네티즌의 글이나 댓글들에 보이는 내용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40분 ~ 오전 7시 (부엉이바위에서 추락이후 세영병원 이송 전)


노통이 부엉이바위에서 추락한 이후 산위에 있던 경호원은 20분만에 산을 내려와 쓰러져 있는 노통을 찾은 후 환자를 들쳐업고 인근의 세영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양산부산대병원장의 발표를 보면 ‘두정부의 11cm 정도의 열상이 관찰’되었으며 ‘두개골의 골절과 기뇌증이 확인되었는데 두부의 외상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간략하게 머리쪽은 해부학적으로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피, 두개골, 경막, 지주막하 공간, 뇌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의학적 관점에서 '두정부의 11cm 정도의 열상'과 '두개골의 골절 및 기뇌증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자. ‘두정부’는 머리의 정수리 부근을 의미한다. '열상'이란 피부가 찟어져서 생긴 상처를 의미하고 기뇌증이랑 두개골 안의 공간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어의 의미와 발표문에서 나온 환자의 상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두부의 두정부 부위로 엄청난 외력이 작용하면서 두피를 파열시키고 두개골을 골절시킨다.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면서 찟어진 피부를 통해 외부의 공기가 그 틈을 통해 두개골 안으로 들어간다.(기뇌증의 발생) 그런데 두개골 골절이 있다고 모두 기뇌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기뇌증이 발생하려면 경막이 뚫려야 하고 경막이 뚫리면 지주막하공간이 손상을 받는다.(두개골 골절이 생기더라도 경막이 뚫리지 않으면 경막외출혈이 되고 이 경우 기뇌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외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 동반된 지주막하출혈은 엄청난 양의 출혈을 야기한다. 영화에서 보셨을거다. 등장인물들이 땅에 떨어지거나 서로 싸우다가 땅에 머리 부딪힌 경우 땅에 쓰러진 등장인물의 머리 뒤로 서서히 피가 흘러나와 동심원이 커지는 모양으로 땅을 적시는 모습을...


결론은... 추락한 부위의 혈흔을 찾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한 환자를 들쳐업고 뛰었다? 머리에 피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무의식적으로 지혈부터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뭐 물론 지혈을 하려고 노력해도 지혈은 잘 안된다. 저정도 출혈이면.. 양손으로 눌러막아도 지혈은 안된다. 어쨌거나 그 상황에 진짜로 일단 데리고 내려가자는 생각에 들쳐업고 뛰었다면 그 경호원은 온몸에 피칠갑을 했을거다.


밝혀야 할 문제점1

노통이 추락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혈흔이 없을 수 없다.!! 혈흔이 없다면 그건 노통이 추락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밝혀야 할 문제점2

당시 경호원이 착용했던 의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피칠갑된 의복의 상태를 보면 경호원이 어떤 방식으로 노통을 옮겼는지 알 수 있다. 경호원의 의복은 어디 있나? 설마 빨아버린 건 아니겠지??


밝혀야 할 문제점3

의식 잃은 대통령을 들쳐업고 내려와 경호차량으로 세영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당시 경호차량은 어떤 차였고 탑승했던 사람은 전부 몇명이었나? 차량 내 좌석은 어떤 식으로 배정되었고 노통은 어떤 좌석에 어떤 자세로 태워졌나?

-> 차량탑승자에 대한 개별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차량 내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차량에서 분명히 혈흔과 함께 추락지점의 흙이나 나무조각, 풀 등이 나와야 한다.



오전 7시 ~ 오전 7시 35분 (세영병원)


내 생각으론 노통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거나 혹은 세영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것이다.


오전 7시경에 세영병원에 도착한 노통은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어 상급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정지한 환자의 소생을 위해 시행되는 술식이다. 여기서 환자의 소생이란 사실 환자 심장의 소생이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말은 멈춰버린 심장이 아예 안 돌아왔거나, 심폐소생술로 인해 심장박동이 되살아 났다라도 금방 다시 멈춰버렸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손을 더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번째 세영병원에서 사망하고 나서 의전상 대형병원으로 옮겼을 가능성, 두번째 이송하다가 사망한다는 것을 100% 확신하면서도 의전상 대형병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다. 어쨌거나 세영병원에서는 노통이 곧 사망할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의사입장에서..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어 타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심폐소생술에 반응을 하지 않는 심장사에 준하는 상태였다면.. 그건 의사 자신이 환자의 사망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 역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세영병원에서의 가상기록1

응급실로 노통 내원 -> 즉시 환자 상태 확인 및 당직의사 콜 -> 바이탈싸인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였다면 바이탈 유지하면서 즉시 뇌CT 및 X-ray 촬영 시행 -> 뇌CT상 심한 두부손상 관찰되어 상급병원 전원 필요하나 환자 상태 점차 나빠짐 -> 심장기능 정지하여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 ->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환자 상태 호전 없음 -> 이후 환자는 세영병원에서 사망하거나 혹은 사망가능성 경고하고 상급병원 전원. 이송도중 사망가능성이 아주 높으나 세병병원에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세영병원에서의 가상기록2

응급실로 노통 내원 -> 즉시 환자 상태 확인 및 당직의사 콜 -> 바이탈싸인 좋지 않아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 ->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심장기능 정지 상태를 유지 혹은 잠깐씩 심장박동 돌아왔다가 얼마 안가 심장기능 정지 상태로 회귀 -> 이후 환자는 세병병원에서 사망하거나 혹은 사망가능성 경고하고 상급병원 전원.


내 생각엔 '가상기록1'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이유는 노통이 입은 환자복 및 세영병원에서 시행한 X-ray 기록 때문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양산부산대병원 내원시 노통은 세영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그 상황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다면 환자복으로 갈아입히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다. 또한 3차 진술에서 의사는 노통에게 두부외상 외에 척추 및 오른발목 골절 등이 있었다고 한다. 두부외상과 골절 여부를 알았다는 것은 CT와 X-ray를 촬영할만큼의 생체징후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영병원 의사는 인터뷰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었고 호전기미가 보이지 않을만큼 상태가 위독했었므로 상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언론보도로 재구성해 본 당시 세영병원에서의 상황

내원 당시 노통은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바이탈싸인은 유지되는 상태였으며, 두부외상을 제외하고 신체 다른 곳의 외상 여부를 알기 위해 노통의 의복을 잘라내고 수액라인을 확보하고 기타 필요한 처치 후 뇌CT 및 X-ray 촬영을 갔을 것이다.(세영병원의 CT가 몇채널짜리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CT 찍는데 시간은 5분 정도면 되고 X-ray도 금방 찍는다.) 이후 환자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심장기능이 정지해 버렸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사는 신경외과적인 처치를 위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송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송 도중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99%이다. 하지만 환자 보호자(경호팀)들은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사는 이송 도중의 사망가능성을 경고하고 이송을 지시한다.


밝혀야 할 문제점1

세영병원에서 시행한 의료적인 처치는 무엇인가?

-> 의료기록 및 검사내역에 관해 전부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세영병원 내원 당시의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다.


밝혀야 할 문제점2

노통이 당시 착용한 의복은 어디 있는가?

->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통의 외투가 사고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경호원이 추락한 노통의 외투를 벗기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진술했다는데... 외상환자의 의복을 함부로 탈의하고 심지어 업고 가는 건 다른 네티즌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 넘어가고.. 난 세영병원으로 노통이 이송되어 올 당시 어떤 의복을 착용한 상태였는지가 궁금하다.노통 추락사에 대한 의혹 중에 '피 묻은 노통의 외투가 발견된 지점에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고 이후 누군가가 외투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라는 것이 있다. 이 의혹은 세영병원 내원 당시 노통의 의복 상태를 알면 바로 해결될 의혹이다. 또한 의복의 피묻은 상태로 노통의 외상여부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더.. 병원에 내원한 외상환자의 의복은 응급실에서 벗겨내는 것이 아니다. 가위로 의복을 전부 잘라서 제거한다. 외상환자는 함부로 몸을 움직여서는 안되므로...


밝혀야 할 문제점3

이송시에 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헬기를 동원하여 이동하지 않았는가? 또한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 전직대통령급의 VIP에 저 정도의 응급상황이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대형병원으로 가장 빠른 이송수단을 이용해서 가야한다. 신경외과가 있는 가장 가까운 대형병원은 마산삼성병원이었다. (세영병원-마산삼성병원 16km, 세영병원-양산부산대병원 52km) 아무리 환자가 사망에 준한 상황이라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신경외과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필요하다. 양산부산대병원이 마산삼성병원보다 더 좋은 병원이라서 그 쪽으로 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빨리 신경외과적인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또한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의사인가 아니면 경호팀인가. 통상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할 때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이다. 왜냐하면 이송할 병원에서 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송할 환자가 생기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상급병원에 먼저 전화해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보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그래서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맡으면 그 때 환자를 보낸다. 당시 노통을 담당했던 의사는 누가 이송을 결정했는지, 자신이 양산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했으면 왜 그렇게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전직대통령의 응급상황에 왠 자동차??? 헬기 불렀어야 한다.(의료장비가 탑재된 구급차량이 더 낫지 않으냐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장비는 휴대용 산소통, 심실제세동기, 환자상태 감시할 감시모니터, 수액 및 기타 의약품, 그리고 동승할 의료진이 전부다. 헬기에 다 실을 수 있다.)


밝혀야 할 문제점4

두부의 상처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신체 내 다른 부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 두부손상에 있어서 두부에 작용한 외력은 그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흔적을 남긴다. 예를 들어 기다란 작대기에 맞은 상처와 망치로 맞은 상처는 모양이 다르다. 추락시에 바위에 부딪힌 상처와 땅바닥에 부딪힌 상처는 모양이 다르다. 노통은 부엉이바위에서 추락사하였는데 부엉이바위는 경사가 70도라고 한다. 경사 70도의 바위라면 멀리서 도움닫기를 하고 뛰지 않는 이상 떨어지다가 바위에 몸이 부딪힌다. 당연히 낙하도중 바위에 부딪히고 나서 튕기고 다시 다른 바위에 부딪히고 구르고를 반복하다가 산의 흙바닥에 떨어진다. 바위에 부딪히면서 두부손상이 발생하였으면 두부열상의 가장자리가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면서 으깨질 것이고 상처의 표면에 주로 흙이 묻어있거나 할 것이다. 바닥으로 직접 추락한 경우는 두부열상 깊숙히 흙이나 풀 등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직접사인으로 지목되는 두부외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신체내 다른 외상의 정도를 알아야 한다. 당연히 온몸은 긁힌 상처로 가득해야 하고 팔다리의 일부분은 거의 꺽이거나 적어도 깊은 열상 정도는 있어야 한다.


밝혀야 할 문제점5

응급실 CCTV를 공개하라.

->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응급실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 이를테면 응급실에서의 난동, 환자 사망시의 책임여부공방 등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CCTV를 가동하게 된다. 노통 내원 당시의 CCTV를 공개해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밝혀야 할 문제점6

권양숙 여사는 노통의 상태를 언제 처음 보고받았나? 왜 세영병원으로 직접 오지 않았나?

-> 권양숙 여사는 9시 30경이 되어서야 양산부산대병원에 도착했다는데... 도대체 오전 6시 40분 사고 이후 세영병원으로 노통이 이송될 때까지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인가? 혹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인가?


밝혀야 할 문제점7

세영병원 내원 당시 현재 세영병원 내과과장말고 다른 당직의사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먼저 노통의 상태를 살펴본 의사로서 그 사람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


오전 7시 35분 ~ 오전 8시 13분 (이송중)


차량을 통한 양상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밝혀야 할 문제점1

이송 중의 노통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 당시 동승한 의료진은 이송시의 의료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오전 8시 13분 ~ 오전 9시 30분 (양산부산대병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통이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때 다들 DOA(death on arrival)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사망한 채로 실려왔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응급실 의사들은 어쨌거나 소생술을 시행한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위해...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반응이 없어서 9시 30분 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망시각을 의사가 사망선고를 한 시간으로 잡는다. 그래서 외부에서 실려온 환자의 상태가 DOA라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끝내는 그 시점을 사망시간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의 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사망시간은 그래서 오전 9시 30분이다. 오전 9시 30분에 양산부산대병원의 어떤 의사가.. 노통에게 사망선고를 내렸을 것이다....



결론..


1.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도무지 증거가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증거부터 수집하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까지 수집해야 합니다!

2. 노통의 시신은 부검해야 합니다. 전신의 상태에 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사고현장감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장에 대한 증거 없이 자살로 결론내리면 안됩니다. 모든 증거를 총괄하여 자살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노통의 죽음은 의문사입니다.

4. 사건관련자들은 모두 다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입니다.

5. 상기 2,3,4에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몇시에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떤 바위들에 충격 후 추락했는지까지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의혹을 제기하는 주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누군가가 수사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를 맡은 경남지방경찰청은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편안하시길 빕니다.


p.s.)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 인근의 회사원이 등산 도중 경호원을 만났었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원에게 노통을 경호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 주고 그 때 만난 경호원이 그 사진 속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두 인물이 다르다면 그 날 산속에는 노통과 경호원 두 사람말고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글은 마음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일개 소시민 의사가 그냥 답답해서 쓴 글입니다. 저작권 어쩌고 그런거 모릅니다. 퍼가시려거든 그냥 퍼가세요.


덧글1>

언론에서 노통 사고 당시의 혈흔을 공개했네요. 가소롭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을 야기할 정도의 두개골 골절 및 11cm 두피열상이면 적어도 수도꼭지를 쫄쫄쫄 들어놓은 듯한 출혈이 발생합니다. 저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 혈흔 주위로 대량의 혈흔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2. 두피손상은 떨어지는 도중 언덕 중턱 바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낙하예상경로 주위로 흩뿌려진 여러 개의 혈흔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3. 혈흔의 모양이 원형이고 주위로 튄 듯한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을 보아 혈액이 튄 방향은 바위면에서 봤을 때 수직 90도 방향이며 바위면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높이에서 혈액이 떨어졌을 것이다.

4. 혈액을 채취해서 DNA 감식을 의뢰하여 혈액의 주인이 노통인지를 알 수 있다.

5. 서거 다음날 봉하마을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저 혈흔은 그대로 있지?


덧글2> 혈흔 관련해서 추가사항

1. 제가 위에서 말한 바위면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높이라 함은 말 그대로 몇십센티미터 높이입니다. 혈액은 구성성분 중 40% 정도가 적혈구 등의 고체성분입니다. 물보다 점성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서 튀는 피가 다시 주위로 튈 때는 좁은 반경 내에 대부분 있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외상환자들 받아볼 때 경험으로 볼 때 혈액 한 방울이 30센티미터 위에서만 떨어져도 좁은 반경을 가진 피 튄 자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개된 혈흔은 꼭 바위 바로 위에서 살며시 떨어뜨린 것 같더군요. 마치 그 혈액을 떨어뜨린 사람이 자기 몸에 그 피가 튈까봐 걱정하면서 떨어뜨린 것처럼....


덧글3> 세영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은 맞는가?

1. 상기 질문에 대해 저는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노통이 내원할 때 기도삽관(intubation, 자발호흡이 없는 사람에서 저환기 및 저산소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도에 관을 집어넣고 강제로 호흡을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글을 저도 다른 네티즌이 쓴 글을 읽고 알긴 했는데 언론사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의 경우 기도삽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의사가 기도삽관에 실패하거나, 경추손상 가능성으로 통상적인 기도삽관이 불가능한데 코를 통한 기도삽관을 할만한 장비가 없거나 등...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무기록 및 CCTV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덧글3-1> 기도삽관에 대해 부가 설명

1. 통상 환자 이송시 특히나 중환을 이송할 때는 기도삽관을 반드시 하고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송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구급차 안에서는 대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로 기도삽관 없이 자가호흡이 없는 심한 두부외상 환자를 52km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제 짧은 식견으로 비추어 봐서는 거의 환자의 소생가능성을 0%로 잡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덧글4> 부검에 관해..

1. 부검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검은 사인이 불분명한 사체에 관하여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한 작업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우리나라는 주로 의사가 망자를 1차적으로 검안하고 그 사람이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외인(external cause)을 판단기준으로 사인을 작성하지요. 하지만 의사가 봤을 때 사인이 정말로 불분명하거나, 사인이 명확한 듯 해도 망자의 유족이 그 사인에 반발하여 경찰에 변사신고를 하면 부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통의 경우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두부손상을 사인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일단은 부검의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이 원할 경우는 가능하지요. 부검은 신체 내외를 총괄하는 아주 자세한 신체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 내부의 모든 공간(머리속, 목, 가슴, 배 등)을 열어서 그 내부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의 상태 관찰 및 약물반응검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망자를 두번 욕되게 하는 것이라 여겨져서 꺼려할 수 있는 작업이죠. 하지만 노통의 경우 부검이 필요하다면 단순한 신체관찰 및 방사선학적인 촬영 등 최소침습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검사만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뿐이고 결정은 유족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덧글5> 노통 추락후 28분간 방치되었다는 기사.(기사의 행간을 주목하세요.)

1. 6시 14분~17분 사이에 노통이 부엉이바위에서 추락했고 이후 28분여간 혼자 남겨져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노통의 두부손상 상태로 보았을 때 노통의 사인은 두부손상이 아니라 과다출혈일 수도 있겠습니다. 의식소실상태에서 지혈시도조차 없이 30여분을 그 상태로 있었다면 출혈양이 상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인체의 혈액응고작용으로 피가 저절로 멎어서 경호원이 발견할 때까지 노통은 살아계셨겠지요.

일단은 출혈은 많았으나 목숨은 붙어 있었다는 가정하에... 지금 상태에서는 추락한 현장이 더 이상 손상되기 전에 그 장소를 빨리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소실상태에서 과다출혈하면서 한 자리에 머물렀으니 분명히 과다출혈의 흔적을 간직한 혈흔의 흔적이 부엉이바위 아래에 있을 겁니다. 상황이 저런데 현장조사에서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노통의 사인이 추락사가 아니거나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덧글6> 자살이 아니라서 의문사인 것이 아닙니다.

1. 의문사가 꼭 타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문사라는 말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사용한 '의문사'라는 용어는 사인에 상관없이 사망 당시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노통의 죽음은 일단 자살로 생각되고 있지만 자살까지의 행적이 불분명하고 경찰의 공식발표로는 해결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나 많아서 의문사인 것입니다. 모든 증거들이 수집되어 노통의 그날 행적이 명확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듯 합니다.(정말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의문사'라는 용어는 '사인이 불분명하다' 라는 말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인이라는 것은 망자를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사망 당시 행적과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3. 결론을 말하자면... 경찰에서는 노통의 의문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그날의 노통의 행적을 모두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노통의 진짜 사인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노통의 사인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내린 '두부손상'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거의 사망한 상태로 내원하였으므로 응급실에서 진짜 사인을 밝히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노통은 추락사하면서 두부손상을 입었지만 즉각적인 지혈시도가 없어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추락하면서 입은 심장파열로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라 따로 사인을 밝혀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노통의 행적이 불분명한 이 때 노통의 진짜 사인을 밝히는 것은 노통의 죽음에서 의문사를 굴레를 벗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족들이 용기를 내어 시신을 부검토록 했으면 합니다. 역시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덧글7> 장파열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1. 제 글의 댓글은 아니고 다른 분이 제 글을 퍼다가 올린 글이 베스트로 올라가 있어서 그 쪽 댓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장파열의 가능성을 제기한 글이 있더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복부손상에 대해서는 관통상과 둔상 두가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관통상은 말 그대로 칼에 찔리거나 총 맞는 것이고 둔상은 둔탁한 외력이 복부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손상입니다. 복부둔상 발생시 장파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손상받는 장기는 복부 우상부의 간과 좌상부의 비장입니다. 특히나 간은 복부 내 장기 중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가장 크므로 복부손상시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간손상에 관해서만 본다면 외력의 크기에 따라 간좌상(간에 멍이 든 것)에서부터 간이 찢어지는 것까지 상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부검에 대한 의견을 지속하는 것은 그러한 신체의 모든 상태들이 사인을 밝히고 그 날의 행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늑골골절과 혈흉이 발생할 정도로 흉부손상 있었고, 골반뼈가 골절될 정도로 골반부 손상이 있었는데 흉부와 골부 사이의 복부는 손상이 전혀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이러한 정보는 모두 부검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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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의문이 가는 사항들이 많네요...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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