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 때문에" 외친 시민 벌금 7만원

71번 작성일 09.05.29 19:22:12
댓글 10조회 1,139추천 5
“명박 때문에” 외친 시민 벌금 7만원 당사자 3명, 18일 정식재판 청구…"걱정되지만, 잘못 한 게 없어"

지난 10일 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으로 지나며 “맹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된 윤 아무개 씨 등 시민 3명에 대해, 18일 법원이 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하며 이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윤 아무개 씨는 이날 오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일방적인 조서내용만 이야기하면서 5~10분 만에 벌금 7만원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며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즉심재판 뒤 바로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사를 지키고 있는 경찰  

그는 이어 “경찰부터 받은 ‘즉결심판출석통지서’에 있던 범죄내용에는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있지만, 당시 한나라 당사 앞에서도 제지한 적이 없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적도 없다”며 “모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의 일방적 진술만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경찰의 일방 진술만 밝혀" 

그는 또 “주변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이 되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매우 당황스럽다”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는 무죄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저희의 억울함과 경찰의 잘못을 명백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단순히 당사 앞을 지나다가 빈정거린 것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소란을 피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을 비난해서 처벌하려는 것 같다”며 “정식재판에서 이분들의 소명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아무개 씨 등 시민 3명은 지난 10일 미란다원칙,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강제 연행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에 대해,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권침해 진정접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윤 씨는 이야기 했다.

newsdaybox_top.gif 2009년 05월 18일 (월) 17:24:04 손기영 기자 btn_sendmail.gif mywank@naver.com
71번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