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말 최악이군요. 투자자국가간 제소권!!!

명불허전 작성일 09.05.31 2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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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이익 예상이익까지 보상해야 하는 괴물!!!

 

말그대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예상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런데 판결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분쟁조정위에서 합니다.

대한민국 현지 법원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은 실질적으로 미국소유라고 하죠.

정확히 유대자본의 소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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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무모하게' 도입되는 새로운 사법제도가 있다.

바로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Investor-State Dispute)이다.

 

이 제도는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행정, 입법, 사법 작용이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위반해 자신의 [기대]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제도를 우리 측 협정문

초안에 넣어 미국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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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미국인 투자자는 국세청의 과세 조치를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나 없나?

   -A1: 제소할 수 있다.

 

먼저 미-싱가포르 FTA는 수용(expropriation)이라고 의심되는 조세부과 조치에

대해서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21.1.6.조).

미-호주 FTA는 조세부과 조치에 대해 수용 보상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22.3.5.조). 한-싱가포르 FTA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과세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했다(21.4.4.조).

 

이처럼 미국인 투자자는 국세청의 세금부과 조치를 수용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제소 자체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 Q2: 한국의 과세 조치가 수용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는가?

-A2: 한국 재정경제부가 특정 과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투자자에게 회신할 경우, 국제중재기관이 판단한다.

 

한국의 특정 과세 처분이 수용이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먼저 한국 재정경제부에

조회를 해야 한다. 재경부는 6개월 안에 이 문제를 검토한 후 수용인지

적법한 조치인지 투자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재경부가 수용이라고 회신할 경우,

투자자는 징수당한 세금을 돌려받고 사건은 종결된다.)

 

재경부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 경우, 투자자는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해

판단을 구하게 된다. 그러면 국제중재기관이 특정 과세 처분이 수용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한미 FTA에서는 이런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국세청의 협의 절차가 있다고 하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Q3: 정부는 "과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했다는데?

-A3: 이는 국제중재에서 과세 처분이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지, 이 조항으로 과세가 투자자-국가 제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과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the imposition of taxes does not generally constitute expropriation)"이라는

조항은 한-싱가포르 FTA에도 들어가 있는 규정이다(주석 21-1).

정부는 한미 FTA에서는 이 주석을 별도의 부속서 형식으로 두기로 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과세 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사항들(considerations)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 조항을 놓고 '모든 과세

조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법률가가 있다면, 그 실력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조항은 '일반적 차원'에서 과세가 수용이 아니라는 것일 뿐,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과세의 경우는 다르다.

 

또한 이 조항에서 사용한 'do not'은 'shall not'보다 훨씬 구속력이 약한 개념이다.

한국 정부가 이 조항이 넣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말한다면,

이는 미국 변호사들의 실력을 매우 우습게 아는 것이다.

 

이들 변호사가 지목할 진짜 핵심은 '투자자가 스스로 수용이라고 판단한

과세 조치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다.

 

 

■ Q4: 론스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이 조치도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나?

-A4: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으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과 법적인 쟁점이 많아 별도로 다뤄야 한다. 일단, 국세청이 론스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론스타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사전조회 후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아무도 이 절차를 막을 수 없다.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론스타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관련

개정조항이 론스타가 투자할 당시에는 발효되지 않았다거나, 한국이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의도해 조항을 개정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 Q5: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나 없나?

     -A5: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인 투자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이용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판매 등에서 한국인 혹은 제3국인에 비해 차별을 당했다고

판단할 때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또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완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국제관습법 상 외국인에게 제공돼야 할 '최소대우 기준

(minimum standard)'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투자 이익이나

배당금, 투자 부동산 매각 대금의 자유롭고 지체 없는 송금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인 투자자는 투자 자산이 보상 없는 수용(expropriation)을 당했다는

이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누구도 이를 막지 못한다.

 

 

■ Q6: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데?

  - A6: 그래도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한미 FTA에 투자자-국가 제소제가 도입된 이상, 미국인 투자자의 제소를

막을 수는 없다. '수용'은 제소의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국인 투자자는 수용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수용을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의

특정 부동산 정책이 수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국제중재기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제소 당한

다음 단계의 문제이다.

 

부동산 정책은 '아예 제소의 대상(subject)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제소 자체를 막을 수 없는데, 하물며 단지 '해석상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서 제소를 막을 수는 없다.

 

 

■ Q7: 정부가 협정문에 명기했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A7: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수용에는 국유화(nationalization), 즉 사유 재산의 공식적인 소유권

양도나 명백한 몰수 등이 해당한다. 간접 수용은 이런 직접적인 수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동등한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서는 이 부속서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을 추가했다고 한다. 물론 이런 문구나마

추가된 것은 일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한국의

승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첫째, 한국의 광범위한 국토 정책, 즉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 계획이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된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둘째, 이 조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차별적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판례는

'사실상의(de facto) 차별', 즉 서로 다른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이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을 차별 없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가 차별적이라고 미국인 투자자가 주장할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만 한다.

 

셋째,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부동산 정책이

예외에 해당하면 아예 위 조문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런

예외 상황에 대해 '극히 엄격하거나 비례성이 없는 경우(extremely severe

and disproportionate)'라는 주석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영미법의 국제법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지닌 이런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비례성이 없는 과잉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 Q8: 만일 한국이 미국인이 투자한 토지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를 대체 토지나 채권으로 보상해도 되나?

-A8: 안 된다. 오로지 현금 보상만을 해야 한다.

 

한국의 법률에 따라 한국인 부동산 소유자에게라면 대체 토지나 채권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미국인 투자자에게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 Q9: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한 미국인은 한국을 제소할 자격이 있나?

-A9: 그렇다.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혹은 관리하는 일체의

자산(every asset)을 투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 지분이나

주식, 채권, 허가권, 면허권, 지적재산권, 기타 유· 무형의 자산 및 자산권이

포함된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계약상의 권리(contract rights)도 이 유·무형의

자산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갖게 된 어떤 계약상의 권리도, 그것이 투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투자의 의미는 광범위하다. 미국인 투자자는 이미 시행한 투자뿐

아니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투자에 관해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

회사를 위해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 회사와 투자성 계약을 체결한 결과 갖게 된

계약상의 권리가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침해된 경우에도

미국인은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끌어 들인 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히 대항할 수

있게 된다.

 

 

■ Q10: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국의 부동산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한 사업면허권을

침해한 것만으로도, 한국은 국제중재기관에 제소 당할 수 있는가?

-A10: 그렇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당국이 관리하는 자연자원 및 기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기로 투자자와

계약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investment agreement).

 

또한 당국이 투자자에게 부여한 사업면허권 등 인가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미국인은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investment authorization).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투자자에게 FTA 투자자 보호 조항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서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사업면허권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소 당한다.

 

 

■-Q11: 외환위기가 재발할 염려가 있어 달러 송금에 대한 긴급 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인 투자자는 제소를 할 수 있는가?

-A11: 그렇다.

 

한미 FTA에는 투자자의 송금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달러 유출 긴급 제한조치가 한미 FTA의 송금 자유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한국이 제소 당한다면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의 임시

송금제한조치가 투자자-국가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됐다면, 투자자는

자신이 문제 삼은 한국의 송금제한조치가 적법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투자자는 패소한다.

 

반면 한국이 확보한 임시 송금제한조치가 단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한국은 해당 조치가 적법성을 갖췄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이 패소한다.

 

 

■ Q12: 건강보험, 우체국 서비스, 공교육, 보건 정책 및 위생검역(SPS) 조치,

산업육성 정책, 공사, 공공법인 등도 제소 대상인가?

-A12: 제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건강보험, 우체국 서비스, 공교육 등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투자자-국가 제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진 공공서비스의 경우도

그 서비스가 상업적 베이스로 공급되거나, 하나 이상의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택배회사인 유피에스(UPS)가 2000년 1월 자사가 경쟁하는 캐나다

우체국 서비스에 대해 제소한 것이 한 사례다.

 

보건 정책이나 위생검역 조치도, 미국인 투자자가 보기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적용됐을 경우에는 제소 대상이 된다.

 

캐나나 투자자가 2005년 3월 미국이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캐나다산

소의 수입을 금지하자 미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례가 있다.

도로공사와 같은 공사나 공공법인의 조치도 제소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 조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조치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규제와 행정 등을 실시하는

비정부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 Q13: 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검찰의 사법권 행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제소 대상인가?

      A13: 그렇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의에 반하는

대우(denial of justice)'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문 자체를 재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국제중개기관이 한국 사법부의 특정 사법 작용이 미국인

투자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한국은 그 패소 판결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인 투자자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조> 송기호 변호사님의 글

 

작성자 아고라 공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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