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백 조항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 유리한 조항은 거의 무력화 됩니다.

명불허전 작성일 09.06.01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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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것은 여기서도 기대이익이죠.

 

이 기준은 다분히 미국의 주관적 기준입니다.

 

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을 수용하게 되면

 

10억원 + 알파(이사비용, 단기적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보상 등)로 보상을 해주게 되겠죠.

 

하지만 기대이익이 들어간다면...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유산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 집의 가치는 100억이다."라고 우깁니다.

 

근데 이걸 우기는게... 대한민국이 떠받드는 미국입니다.

 

우리학교 짱이 우기는 거죠.

 

꼬봉-학교 짱의 관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짱이 우기는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것도 판결은 실질적 미국 소유인 세계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상 현지 법원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죠.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유리한게 뭐가 있을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불리한 조항은 수도 없이 많답니다.

 

참고로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엄청납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아니라 FTA체결 이후 엄청나게 심해졌답니다.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정치적 망명을 해야 했고요.

 

그런데 한미FTA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초유의 FTA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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