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민영화 방침 가시화”
‘의료채권 발행’ 등 선진화방안에 노동계 반발…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11월 결정
정부가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병원의 부대사업에 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방침을 확정해 노동·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보고했다.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에 병원 경영지원사업이 추가된다. 경영지원사업은 의료 이외에 마케팅·인사·재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선진화방안에 대해 공공서비스노조는 “병원의 돈벌이 경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에서 금지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도 허용된다. 채권을 발행해 의료기관 개설과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전단계”라며 “채권자들이 수익 위주의 병원경영을 강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됐던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정부와 의료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11월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국민적 저항을 의식해 이번 발표에서 영리법인병원 허용 문제를 뺐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의료채권 허용 등 다른 민영화정책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오는 1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9년 5월11일>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