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독소조항 중 왕이라는 녀석입니다.
가장 괴물같은 녀석이죠.
이 녁석이 아니더라고 비위반제소라는 녀석도 있죠.
비스무리 한데 비위반제소는 미국정부가 제소를 한다는거.~~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협정문 제11장 제2절의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기업이 상대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상대국 정부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상대국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에 맺은 북미 FTA 협정에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 문제점 >
중재판정은 분쟁의 성격과 고의․과실의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손해만 인정되면
금전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판정이 가능
1> 모든 정부 정책이 대상 _ 부동산·환경도 예외적 경우엔 허용
2>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 위축
3> 이 제소때문에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가속화 할 수 밖에 없음
4>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안함
5>정부의 인·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많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6>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함
(미국정부 건당 평균 300만 달러)
7> 소송결과도 국제중재기구에서 우리정부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사례 : 캐나다 3건, 멕시코 2건, 미국 0건 패소)
8>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및 미국 정부의 개입 우려가 있다
9>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정부는 부동산 정책등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데?
그래도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인 투자자는 수용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10> 보상대상의 확대
우리 헌법 제23조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협정문에서는 보상대상을 “투자” 즉 위의 사항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28조>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면허․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간접투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상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 미국투자자의 영업장이 수용될 경우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닌
인․허가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의 가치 및 장래 기대이익이나 지출된 비용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1>개발이익의 포함여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제11.6조제2항다목에서는 “보상은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은 동항 나목에서 규정한 공정한 시장가격에 포함되므로 개발이익이
있는 경우 미국투자자에게는 이를 보상액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헌법까지도 무시 >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된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국민, 즉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법률가들은 현재의 한-미 FTA가 내용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 >
1> AIG 같은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가 이윤확보를
방해한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를 제소...미국 의료보험회사는
원고가 되고 한국 의료보험공단은 피고가 됩니다.
2> 외환위기가 재발할 염려가 있어 달러 송금에 대한 긴급 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인 투자자는 제소를 할 수 있음
3> 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검찰의 사법권 행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제소대상 :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의에
반하는 대우(denial of justice)'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4> 건강보험, 우체국 서비스, 공교육, 보건 정책 및 위생검역(SPS) 조치,
산업육성 정책, 공사, 공공법인 등도 제소가능
5>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한 미국인은 한국을 제소할 자격이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끌어
들인 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히 대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