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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돌이님
“이명박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 차기 미국 정부와의 한미 FTA 독소조항 재협상에 나서야
<제278회 국회(정기회)>
대정부 질문(외교.통일.안보)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적 격변의 한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한미 FTA 문제의 처리는 우리의 진로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북핵 폐기를 후퇴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반면에 한미 FTA는 한 번 비준을 완료하면 우리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므로 독소조항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세계는 신자유주의 심장부인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면서,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이 가공의 신용창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온 금융자본주의를 반성하면서 신 브래튼우즈 체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무분별한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발 금융위기 앞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다시 올 지 모른다는 불안과 우려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현재의 합의안을 그대로 선제 비준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그대로 비준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우산 속으로 더욱 더 깊숙이 편입시키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한미 FTA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하루라도 빨리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 수출이 크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평균 2%에 불과하며, 자동차는 수출 대신에 미국 현지 법인의 생산으로 전환되고, 섬유는 원사부터 국내산이어야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타결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경제 사회구조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 FTA 협정에 도입된 두 가지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하나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미 FTA와 상치되는 법규 제정과 행정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진방지제도입니다.
또한 미국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철폐, 영리병원 및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도 2006년 보고서에서 한미 FTA 목적에 대해 “관세 장벽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곧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가 우리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분별한 파생금융상품의 확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바로 그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을 한국에서도 팔 수 있게 했습니다. 개별상품별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으로 인해 몇 가지 금지된 품목 이외에는 판매가 사실상 무제한 허용됐습니다. 전 세계가 고삐풀린 금융자본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문을 활짝 열게 됐습니다.
투자자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부여한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호주는 버티면서 도입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자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으로 타결해 주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투자자의 재산권은 물론 주관적인 기대 이익, 더 나아가 반사적 이익조차도 국가정책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심각성은 단순히 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국가의 정책추진이 무력화되거나 마비되게 한 점입니다. 미국 대기업이 제기하는 거액의 소송을 무시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심판에 의해서 오직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협정문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돼 있어 공동체의 공익을 반영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조차도 무역환경정책자문위원회(TEPAC)는 한미 FTA가 간접수용에 대한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국제 중재 심판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과 자유재량을 부여하여 환경, 안전, 보건을 위하여 미국의 법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실제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NAFTA 등에서는 수백여건의 사례가 누적돼 있고, 최근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국가의 지원과 조정, 지도 등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행정관행으로 인해 제소당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같이 투자자-국가제소제도가 공공복지 정책에 끼칠 심대한 악영향에 대해 그 심각성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규제는 제소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이를 협상의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문은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정부조치가 차별적이거나 또는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NAFTA에는 환경규제 조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미국 기업에 의해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만으로도 제소되어 약 1천6백 만불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투자자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소당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 포기에 항의하는 촛불민심을 일시적으로 미봉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두 나라 업계의 자율규제로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업자로부터 한국정부는 바로 제소당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을 위한 규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범위 내에서 비차별적인 필요한 규제에 한정한다고 양해하였으므로, 국제수역사무국에 의해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받은 미국산 소에 대한 어떠한 수입규제도 광우병 발병 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제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각종 신물질, 화학물질이 우리의 생활환경과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지키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미 FTA를 얼마나 졸속으로 체결한 것인지 정부는 그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협정된 후인 지난 3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법은 사문화되고 말 것입니다. 한미 FTA 비준 이후의 환경규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필요하며, 비차별적 조치에 한하여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콩, 옥수수, 쌀 등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규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한미 FTA 아래에서 정부가 국민의 환경 보건위생 안전을 지켜낼 수 없고,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로 정부의 손발이 묶이는 세상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이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양국 행정부는 서명을 마쳤지만, 양국 의회에서 아직 비준이 안된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자 이번 대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야말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거꾸로 우리가 먼저 비준해서 미국의회의 비준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회는 이를 크게 게의치 않고 오로지 미국내 사정만 따져볼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6년, 콜롬비아와 페루가 먼저 비준한 FTA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관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선제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과 재협상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후보는 자동차 분야에서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분야에서 재협상을 하더라도 한국은 이미 특별소비세 및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기 때문에 재협상으로 우리가 크게 내 줄 것도 없으며 겁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미국 차기 정부와의 FTA 재협상을 잘 활용하여 독소조항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대선공약에서 FTA 정책에 대해 환경과 식품안전, 시민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국의 투자자보다는 외국투자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며, 긴요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요구하는 FTA는 반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단지 금융자본과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실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융이 실물을 견인하고 실물이 금융을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고,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가 나란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수단과 자유를 허용해줌으로써 국가의 적절한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다면, 각 사회구성원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자본주의 자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니라에서만 한미 FTA가 국가 경제의 진로를 좌우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마치 개방을 반대하거나 국익을 외면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저급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한미 FTA 협정 내용을 반대한다고 해서 개방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개방을 찬성한다고 해서 한미 FTA 협정 내용을 전부 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국익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FTA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독소조항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차기 미국 정부와의 한미FTA재협상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동안 북핵문제와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든, 어떤 주장을 해왔든, 지금부터는 오직 국익이라는 커다란 잣대를 갖고 우리의 진로를 선택하자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