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29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시민들이 따로 개최했던 ‘시민영결식’과 관련해, 영정차량(사진) 운전사까지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실은 트럭을 운전한 화물차 운전사 김아무개(42)씨를 도로교통 방해 혐의(일반교통 방해)로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영결식 당일 연락을 받고 일당 30만원에 자신의 2.5t 트럭에 영정을 싣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전까지 시민분향소 운영에도 참가한 바 없으며, 화물연대 등 특정 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김씨는 “경찰이 조사를 벌이면서 ‘누구 지시를 받았나?’, ‘경복궁으로 진입하려고 했느냐?’, ‘청와대에 가려 했느냐?’ 등 이상한 질문을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경미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김씨는 전국민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서 영정차를 몰았고, 일당을 받고 일하러 나온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것도 이상한데 교통 방해와 무관한 내용까지 조사한 것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05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