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점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명불허전 작성일 09.06.21 18:24:14
댓글 4조회 782추천 2
 

한미FTA 체제 하에서 의료보험이 ‘무조건 민영화 된다.’

‘보장되어있다.’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민영화시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도 아닌 이명박인 이상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죠.

그런식으로 민영화를 시켜버린다면 의료보험의 모든 부분이 FTA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이 건보를 민영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도 의료민영화는 점증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여기인듯 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바로 민영화가 된다.”가 아니라 “점증적으로 건강보험을 갉아먹으며 들어간다”가 맞습니다.



건강보험을 갉아먹는 무기는 아래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미FTA가 존속을 영구보장해 준 '영리병원제도'입니다.

둘째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셋째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입니다.

넷째는 역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입니다.      

 

pcp_download.php?fhandle=N0hZN0VAZmlsZS5hZ29yYS5tZWRpYS5kYXVtLm5ldDovRDEwNC8wLzkuanBn&filename=의료04-2.jpg

 

pcp_download.php?fhandle=N0hZN0VAZmlsZS5hZ29yYS5tZWRpYS5kYXVtLm5ldDovRDAwMy8zLzMxMS5qcGc=&filename=경제자유구역.jpg


모든 민간보험서비스를 허가해줬지만 위에 협정내용에서 보듯이

 

보건의료서비스 즉 건보에 대해서는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특례가 존재하죠.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외됩니다.(지도 참조)

 

그러나 레쳇조항이 존재합니다.

 

즉 의료민영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레쳇조항의 무서움이죠.

 

아무리 부작용이 발생하고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를지라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점증적으로 의료서비스의 민영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당연지정제와 강제가입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ISD는 전에도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제도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소조

 

항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녀석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지속적으로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는군

 

요. 차라리 근거를 대시면 좋으실텐데...


[ 실손형 보험상품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실손형이란 국가의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는 병원과 진료비

가격 계약을 하고 그 내용을 선전해서 보험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로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2500원 정도 내고

나머지 몇천원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이 2500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실손형 보험'입니다.

실손형 보험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를 가려서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득을 남겨야 하니까요.

결국 신체검사는 당연하며 나이에 따른 차별도 추가되고 더 절실하게

건강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제외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내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당연히 영리의료법인과 계약을 맺고 그곳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신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손형 보험상품은 병원의 양극화가 촉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00만원짜리 비싼 보험을 만들어 판 회사는 부자들이

좋아하는 고급 대형 병원과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실손형 보험은 의사들의 추가 수입을 보장해 줍니다.

자신이 실력있는 의사라면 이런 병원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정책<보건소 수 증가, 무상의료, 암만큼 건강보험

보장 등>을 강화하면 투자자<AIG등 민간보험회사들>는 손해를 보았다고

투자자 국가소송을 할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면 민간보험회사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여기서도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 일부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미FTA 비준 이후에 매우 힘들 것입니다

                             [ 건강보험의 미래 ]

한미FTA는 보험상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보험상품을 출시해도 그것은 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협정문 13.9).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건강보험 제도를 우회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실손형이상의

신상품의 출시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AIG 같은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한국의 강제가입제와 당연지정제가 자신들의 잠재 이익을 침해했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을 동원해서 건강보험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판결을 실질적 미국 소유인 세계은행에서 한다면... 우리가 이길까요? 또 이명박 정부가 이기려고 들까요? 그냥 져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인가요?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며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영보험회사의 횡포가 심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험상품의 표준화를 통한 보험료 통제등과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되면

(명박이가 정신줄 놓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바로 그 시점부터 "한미FTA 협정문 13장 9절 위반"을 인용한 ISD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투자자 국가제소권)


즉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1국가 2의료체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개인의료 보장보험으로, 없는 사람은 껍데기 뿐인

건강보험으로 서서히 이원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력화가 되겠죠.

 

 

-------------------------------------------------------------------------

 

 

여러 분들이 저에 글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부정만 하시는군요. 반론을 제기했다고요? 전 제글을 읽지도 않으신거 같던데요.

대충 눈으로 슬쩍 보고 적은 것으로 보이더군요.

이 글로 님들의 반론에 어느정도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그냥 발효 후에 보시면 아실거 아닙니까?

이 글의 상황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가 아니더라도 FTA의 부정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글을 올리세요.

그리고 뭐가 긍정적인지 그것에 대한 소명책임은 제 글을 싫어하시는 님들것 아닌가요?

왜 그것까지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긍정적인 부분은 증명 못하시면서 부정적인 부분은 조목조목 올려도 아니라고만 하시고...

백번 양보해서 의료민영화는 확실한 상황이 아는 가능성의 제기라고 따진다고 해도

FTA의 다른 문제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그것을 게시판에 올렸고 앞으로도 올리겠지요.

 

 

그냥 "넌 편파적이야" "오만 불손하구나"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뭐가 긍정적인지 님들이 증명하세요. 제가 뭐가 그렇게 편파적인지...

 

사람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산답니다.

님들이 저에게서 찾는 모습이 오만하고 편파적이 모습인듯 하군요.

 

하나더 추가하자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헐뜯고 욕하고 부정하는 조중동식 진흙탕 싸움은 제 체질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싫다면 제글을 보지 마세요.

저도 웬만하면 님들의 댓글에 대응 않하겠습니다.

물론 '피한다.' '도망친다.' 욕하겠지만 편하실대로 하세요.

 

 

 

명불허전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