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재판 ㅡ 조선일보 판사도 마음대로...?
언론소비자운동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는가?
우리 24명의 피고인들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당사자들로서
입을 열기가 참으로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도 때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6월 26일 왜곡언론 광고불매운동 재판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후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1심 판결 내용에서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 오인도 상당부분 발견되었고,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퇴임시에 “상부로부터의 수사지휘가 있었다”라고 하였으며,
최문순 의원은 이를 입증하는 법무부의 특별수사지시 공문을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이림판사는
“이를 배당하면서 우선 그 전에 다른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조선일보 등으로부터 비난성 지적을 받았던
2명의 단독판사와 조중동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몇몇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들 중에서 저를 포함한
4명의 판사들로 범위가 정해졌고, 그 중에서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추첨으로 제게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사건의 재판부 배당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상세히 해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재판의 당사자인 조선일보 등이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판사가 단지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재판진행을 한다고 하여 비난성 기사와 사설로
자신들이 당사자인 이 재판에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판사 2명을 제척시킨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정당한 제척사유라면 조선일보 등은 기사나 사설 몇 줄만으로 언제든지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재판부를 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곡언론권력 조중동의 수사촉구와 법무부의 특별수사지시에 의한 부당한 표적수사도 모자라
재판의 당사자들이 재판에 까지 부당한 개입을 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등의 부당한 개입으로 시작된 1심에 이어,
24명의 평범하고 힘없는 피고인들은 이제 또 다시 우려와 불안속에 항소심 법정에 섰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1심 판사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사법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내용은 1심 판결의 결론과 판시내용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입장이 명백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압력과 예단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위로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들 스스로가 나서서 계속되는 부당한 개입을 우려해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언론소비자운동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도 없단 말입니까?
2009. 7. 1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왜곡언론 광고불매운동’ 피고인 24인
조선, 중앙, 동아, 삼성을 오싹하게 하는 방법!! [바른생활님 글]
조중동, 삼성, 이명박을 오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광장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촛불을 자주 들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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