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같은 당 강용석 의원 자리에서 대리투표를 해주고 있다.
한국경제 신문에서 밝혔네요.
역시 나경원이 문방위 간사답지요?
미디어악법 총대를 메더니 대리투표까지 끝까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명확한 무효의 이유**
먼저 정족수 부족의 투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가 가장 주요한 사항 이겠죠.
국회법을 보면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제73조(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1997.1.13>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2000.2.16>
즉 5분의 1이 안될경우는 유회선포 할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5분의 1이 넘는다면 국회 회의가 가능 합니다. 결국 오늘의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넘었기에 유효한 투표가 된 것 입니다.
투표의 결과는 가결 부결 동수 가 있지요.동수의 경우는 국회의장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결국 과반수가 투표하지 못하였고 의장대행이 투표종료를 선포하였기에 가결되지 못하고 부결된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92조에 의하여 새로한 투표는 위법인 것입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ps.오늘 아침에 알게된건데 위에사진 나경원 의원이 아니고
같은당 배은희 의원이라고 하네요. 다른분 미니홈피에서 수정없이
바로올린거라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드린점 죄송합니다.
출처:구자서님의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