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문국현 정치살인
오늘 열린 문국현대표에 대한 고등법원의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은 이명박대통령과의 악연에 기인한 명백한 정치인 사법살인이다.문국현대표는 과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난지도 개발과 관련하여 골프장개발이냐,시민공원이냐로 대립한 이후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의 돌격대장을 자처했던 이재오 전의원을 은평에서 제압하며 그 예봉을 꺽은 바 있다.
언론은 지금도 '공천헌금'을 제목으로 뽑는 오류를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는데,이미 1심과 2심을 통해 소위 댓가성 공천헌금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무죄임이 확정된 바다.다만 이한정이 매입한 당채 6억원의 이자 1%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창조한국당이 취득했는데 정당의 대표인 문국현대표가 그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헤괴한 검찰측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노무현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했던 검찰의 악습이 문국현대표에게는 '포괄적 책임'으로 변형된 것이다.
그러나 정당 그 자체는 전형적인 비영리단체로서 심지어 나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기도 하다.이를테면 이번 판결내용중 핵심인 '경제적 이득에 따른 범죄행위'부분과 국가가 시행하는 '정당보조금'은 논리적으로 상호모순이다.사법부의 이번 문국현대표에 대한 판결이 정당하려면 정당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잡아들이고 정치적 가치에 혼쾌히 동의해서 당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의 당원들도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자로 몰아 수사해야 한다.
더구나 이미 사법부는 지난 총선당시 선거법위반임이 분명한 뉴타운 공약관련,정몽준의원을 대표하는 몇몇 한나라당의원들에게 무죄 내지는 80만원형을 선고하여 의원직을 유지시켜준 전력이 있다.거짓된 정보를 유포시켜서 유권자를 속이고 표를 도둑질해간 자가 선거법위반자인가? 아니면 선관위로부터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공식적으로 당채를 발행한 창조한국당이 선거법 위반인가? 사법부는 답해보라!
그리고 첫단추부터 경찰의 실수로 자행됬던 것이 소위 이한정사태이다.이한정의 과거 전과를 누락시킨 자료를 경찰로부터 제공받았던 창조한국당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피해자로 보아야 옳다.경찰의 잘못된 정보로 야기된 이한정 사태를 통해 15개월에 걸친 검찰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거치며 문국현대표는 마치 이한정의 돈 6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듯한 인상을 주는 '댓가성 공천헌금'이라는 무거운 주홍글씨를 새길 수 밖에 없었으며 그 사이 수많은 당원이 떠나갔고 정당 지지율은 반토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제 이명박정권은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을 능멸하며 조중동/재벌에게 방송사를 갖다 바치는 참사를 저질렀다.그에 따른 민심의 동요도 만만치 않은 판국에 오늘,평생을 반부패운동에 몸담아 왔고 사회적 양극화로 상징되는,앓고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설계를 위해 자신의 보장된 여생을 희생해가며 정치라는 고난의 길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미래지도자를 정치적으로 타살했다.
민심은 그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사법부가 아무리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고 그를 겁박하려 하여도 진실까지 숨길 수는 없는 법이다.이명박대통령의 치졸하고 비겁한 복수가 거꾸로 지금같이 암울한 시대에 국민으로 하여금 다시 문국현대표의 행보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임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이명박정권은 더 이상 '가진 자의 세상'을 위해 그 반대편의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벼랑끝으로 몰지 말라! 그 결과로 소수에게 눈앞의 이익은 달콤할지 모르나 장기적인 결과는 대한민국이 공멸하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민심의 쓰나미를 예고하는 사회 곳곳의 아우성이 진정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창조한국당 서울시당에서 참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