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가자서 작성일 09.07.29 1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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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탄핵한표추가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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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입니다.

 

헌재에 제출된 '권한쟁의 심판건'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미디어 관련법을 방송통신원회로 이송함에 따라  MB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관련법을 심의 의결했다.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미디어 관련 3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이에 발맞추어 종합 편성 채널과 보도 채널의 신설 등 후속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 이후에 미디어법 시행령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불법적으로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새 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헌재가 법률안 개정이 불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법률의 불가역성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온다.

 

그러나,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행정기관은 법안 실행을 준비하는게 당연하다"면서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게 행정부의 역할"이라며  자기는 자기 페이스대로

가겠다고 말하며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런 캐호로 XX !)

 

더구나  MB정부는 혈세 5억원 이상을 들여 일부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법 관련 정부광고가 방영되고 있다.

지상파 3사, YTN, MBN 5개 방송사에게 광고안을 냈으나 MBC는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YTN 노조는 부적절

하다는 표현으로 입장 표명을 하였다.

 

 

 

저들이 현재판결도 안나온 상태에서 왜 저리 서두를까? 

 

 가방끈 짧고 머리도 그닥 좋지않은 내가  법 그것도 일상에서 접해보지 않은 '헌법'에

대해 알아보려 하니 나오는 용어부터가 생소하다. 그래서 몇번을  읽어보고 그랬다.

내가 말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 다행이겠으나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다.

 

저들이 헌재에 제출된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렇게 다급하게 개정안을 시행하려는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CVR..., ,제발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이기만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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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란 용어가 참 생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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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프니까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딴나라당에게 문제가 된  '뭘 했느냐' 혹은 ' 꼭 해야할 뭐를 안했느냐'하는

권한에 대해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 로 할 수는 있는데, 이 "처분'을  취소

하더라도  그 처분이 이미 상대방에게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

이다.      이게  그 "법률의 불가역성'이다.      CVR....

 

 

저들이 서둘러 시행시킨 부분은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 !

 

헌재에서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미디어법 개정안의 의결부분이 법질서에 어긋난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위법성을 들어 '취소화'할 수 는 없다는 것...... 그 부분을 미리 계산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기 속도전'으로 저리

화급하게 개G랄을  쳐 댄다는 걸론이며,  또 이 개정안을  행정부에서 기정사실화시켜 '헌재'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 또한 병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런저런 절차상 10월 달에나 '판결'이 가능하다 한다.

'신문법'이야 그렇다고 치고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31일

시행된다.

아주 절묘하고 교묘하지 않은가?

 

'헌재'에서의 '심판과정'에  차질이 생겨 판결진행이 조금 늦어진다면?

헌재의 판결문은 그야말로 '사후약방문' 이고 '기차떠난 기차표가 될 뿐이다.

'헌재 '또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한 모습이 되고 ...

과연 이 부분까지 치밀하게 고려되어 있던 저들의 '콘티'였다는 말인가?

 

'최시중'이가 저렇게 뻔뻔하게 국민을 기망하는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헌재의 판결'만 기다릴  수는 없다 !

 

위에서 보았듯  '헌법재판소'가  저들의 '부당성'을 '판결'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저들이 뜻하고 몰고가려 하는 것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지금 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국민을 아예 대 놓고 '허당'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된다.

'미디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책에는 나와있지 않은 "국민 거부권"을 행사

하여야만 한다. 

국민이  국민 스스로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촛불이든 문화제든 전화이든 청원이든 그 무엇이든 해야한다.

사업자 선정 대상기업의 불매이든 시청료 납부거부이든 무엇이든 해야한다.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없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주주의는

 

 

 

싸우는 자,

 

 

 

지키는 자의 것이다

 

 

(참고 자료 :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  대담

                     "정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미디어법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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