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박정희가 만들어낸 사악한 ‘사법살인' 인혁당사건]
국제법학자협의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합하고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가 ‘인혁당’으로 알고 있는 이 단체는 대구 지역 교사들이 모여서
시국과 경제와 남북관계를 토론하고 책을 읽던 단순한 학습모임이었다.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은 이 사건으로 처형당한 이들이 만든 게 아니라
공안기관이 만든 호칭이었다.
1964년 8월 14일, 박정희 정권의 저승사자라 불리던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57명의 청년들을 잡아들인다.
이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지명수배하게 된다.
그해 6월에 있었던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와 반정권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
이것이 ‘1차 인혁당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4명의 검사 중 3명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사법부도 기소된 57명의 중 12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그들조차도 3년에서 1년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독재 정권의 민심돌리기용으로 적당히 결말을 맺었다.
적어도 사법살인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다.
1974년은 한국 근대사에서 반유신 독재운동이 한창이던 때로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이 비상적 헌법조치인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시점이었다.
당시 반유신 독재운동을 주도한 학생운동 단체가 바로 ‘민청학련'이다.
민청학련은 조직적인 반유신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낀 전국의 학생운동 세력이
전국 대학의 일제 시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되었다.
나아가 민청학련은 반유신 독재운동을 학생운동과 같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운동이 아닌
종교계, 학계 등의 광범위한 세력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민청학련은 이후 전개될 여러 노동, 재야, 민주, 통일 운동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던 민청학련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을 잠재울 궁리 끝에 10년 전 ‘인혁당'을 기억해 낸다.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했던 것이다.
1974년 4월 3일 교수와 학생 등 무려 254명이 구속되는 대규모 시국공안사건이 터진다.
민청학련이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부를 전복하려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사건의 핵심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인혁당 사건의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죄, 내란선동 등으로 기소되어 주요 주모자로 지목된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린다.
대법원은 관련자 254명 중 36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예종 등의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을 확정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튿날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없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차례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다. 죽어서도 이들은 시신조차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정부당국에 의해 경기도 벽제 화장터에서 태워지는 한을 안고 갔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많은 점에서 지적되어 왔다.
인혁당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은 고문과 강압의해 작성된 피의자들의 진술서뿐이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의자들은 가족은 물론 변호사들조차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권은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법정진술까지 조작했으며
가족들이 보관한 항소이유서와 공소장까지 압수해 사건의 증거를 모두 인멸하려고
했다는 점이 이 사건이 정권과 정보기관에 의한 날조임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돌려 본 행위 등은 분명 당시의 실정법 위반이지만,
이를 조작하여 8명을 사형에 처한 조치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법원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회한에 받쳐 오열했다.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겨레와 나라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
소위 인혁당 사건 대책위 출범에 부쳐 -이기형 (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1974년 3월 초 유신 암흑에서도
매화꽃 개나리꽃 진달래는 방긋방긋
방향(芳香) 천지에 뿌렸다.
온 겨레가 새희망을 찾아 부푸는데
무슨놈 날벼락이냐 민청학련사건 배후로 지목
여덟 애국투사를 줄줄이 옭아갔다
조작하여 '인혁당사건'이라고
천하에 둘도 없는 고문 만행 발길질 주먹질
물과 고춧가루와 전기와 불과 몽둥이와 대바늘과 철사로
생사람을 잡아 죄를 남산만큼 쌓았다.
일심에서도 줄줄이 사형 이심에서도 줄줄이 사형
일년쯤 지난 1975년 잔인한 4월 8일 대법원 판결 날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 송상진 사형
여정남 사형 우홍선 사형 이수병 사형 하재완 사형
천인 공노할 극형
찰칵 찰칵 수갑을 채운다
여덟 투사는 할 말을 잃었다
서로 멍히 쳐다봤다
한마디씩 분통을 터뜨려 '이따윗 법이 어딨노!'
'생사람을 잡아!'
'망할 놈의 세상!'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독방에 등을 떠밀어 넣는다
그날 밤 투사들은 잠을 못 이뤘다
목이 바삭바삭 탔다
아름다운 고향 산천이 눈앞에 선해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
정다운 친구들의 얼굴이 선히 보이고
잠시도 눈을 못 부쳤는데 어느새 날이 훤히 밝는구나
뚜벅 뚜벅 뚜벅 잰 발걸음 소리
앗!
저마다 신경을 곤두세워 집행까지는 꽤 시일이 걸린다던데...
'철컥!'
문 따는 소리
'서도원 나왓!' 수갑찬 팔을 오랏줄로 묶는다
'이놈들 뭔 짓들이냐!'
"동지들! 비겁하지 말자!"
형리는 다급히 입을 틀어막는다
양쪽에 한 사람씩 붙어 팔을 잡고
뒤에는 총든 간수가 노려본다
'민, 민...'
틀어막은 서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온다
저벅 저벅 멀어지는 발자욱 소리
'철컥!'
'도예종 나왓!'
'군사독재를 타도하자!'
'철컥'
하재완
'민주주의 승리 만세!'
'철컥'
송상진
'남북통일 만세!'
'철컥'
우홍선
'미군은 물러가라!'
'철컥'
이수병
'망국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철컥'
김용원
'야만적 긴급조치법을 파기하라!'
'철컥'
여정남
'자유로운 조국 독립 만세!'
애국투사들은
이렇게 형장으로 끌려갔다
아!
목숨은 하늘인데... 목숨은 하늘인데...
외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찬탈한 독재자
나라와 계레를 끔찍히 사랑한 투사들의 고문 흔적을 지우려고,
억지로 조작된 죄가 탄로날까봐,
언도 다음날 새벽
전례없이 부랴부랴 교수형을 집행
가족들의 항의와 애원도 뿌리치고
시신을 화장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오늘도 산천에 가득찬 부모님들의 한숨소리
자식들의 피울음소리 올봄으로 만산의 진달래는 피꽃으로 피어
님의 넋을 아로새겨 준다
세상이 운다 운다
천추의 한을 품고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오랏줄에 묶여 총칼에 내몰린
그 새벽 그 감옥도
지금은 독립공원으로 바뀌어
형장 앞 미류나무 잎새는
23년전 그날의 사연을 곡하듯
살랑살랑 슬픈 곡조로 운다
꽃나이 애국 선열의 목숨을 단칼에 앗아간
그날의 난폭자도 진작 비명에 갔거니
조국 분단 반백년! 아, 잔인한 세월이여!
그대들의 거룩한 길
우리들 가슴마다에 활활 타올라 중음신으로 떠도는 님들의 명예와 영광을
민주화와 통일의 길에서, 오늘 반드시 되찾아 드리오리다
끝내는 백두산 높이 대통일의 깃발을 올려
님들의 넋도 빛나는 그 이름
남북 온 겨레와 어울려 덩실덩실 춤추려니
아, 남북 대통일의 그날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