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

thisan 작성일 09.08.14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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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7월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자

 

이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도 역시 시정되지 않았다.

 

 

한편 정정보도청구를 제기한 민주당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게 1차 목적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2차 목적 이라며

 

 

불행히도 요미우리에 보도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이대통령은 영토보전책무를 정한 헌법 66조 2항에

 

정면위배 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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