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7월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자
이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도 역시 시정되지 않았다.
한편 정정보도청구를 제기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게 1차 목적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2차 목적 이라며
불행히도 요미우리에 보도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이대통령은 영토보전책무를 정한 헌법 66조 2항에
정면위배 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