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오리신문이 꼭 승소하기를 바랍니다!!!

thisan 작성일 09.08.14 1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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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독도침탈을 막기 위한 1천886명의 소송인단 요미우리 상대로 소송

채수범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 백은종 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대표(왼쪽부터) 등이 지난해 독도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왜곡보도를 했다며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2008. 7. 15. 자 요미우리 신문은 2008. 7. 9. 한일정상회담중 교과서 독도영유권 표기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 대응하여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며 허위보도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한 바 있으나

요미우리 신문사는 오늘까지도 진실만을 보도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응하여 수 개월에 걸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 국민운동본부와 한글사랑

나라사랑님이 함께 준비한 요미우리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총리가 독도 일본 교과서에 자국 영토 명기 요구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하였다는 요미우리 신문보도에 대해서 이명박의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와

요미우리 신문사가 허위보도를 하였는지의 진위를 가리는 영토 문제가 걸린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 입니다.

 

요미우리 보도 내용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것이 사실 이라면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

사항으로 탄핵 대상이 되며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마땅 합니다,

만약 요미우리가 허위 보도를 하였다면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수천억~수조의 정신적 피해

배상 책임을 지워서 요미우리 신문사가 문을 닫게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개인의 사유물인양 기다려 달라고 발언하지 않았으리라 믿지만

평소에 국민을 대하는 이명박의 거짓과 가볍고 경망스런 행동을 볼 때 충분히

그러할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설마하며 기막혀 하고, 분노 하시는 국민여러분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가슴속에 분노를 시원하게 풀어 드릴수 있도록 이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소송에서 패소하면 이명박이 당장 탄핵 될 것이며,

승소하면 국민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해 질 것입니다.

 

 


독도영유권 관련 대일소송 보도자료

 

1. 2009. 8. 15. 로 64주년 광복절을 맞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친일문제를 온전히 청산하지 못해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독도를 노리는 일본의 끊임없는 야욕을 분쇄하고 독도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다.


2. 소송경위

이에 따라 백은종(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채수범(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이재명 변호사(민주당 부대변인) 등 1886인은 이재명변호사를 대리인으로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일본은 영유권 주장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고 그 일환으로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려 하였으며, 한국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분쟁지역화를 배격하며 교과서 명기를 단호히 반대해 왔다.


그런데 2008. 7. 9. 일본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후 요미우리 신문은 2008. 7. 15.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공식 정상회담에서 반대입장을 변경해 시기만을 문제 삼을 뿐 교과서 명기 자체는 수용하였다는 것으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용인했다는 것이 된다.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요미우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보도는 시정되지 않았다.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


1886인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단 청와대의 말을 믿고 요미우리의 허위보도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영토주권과 자존의식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411,430,900원이며,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8.15를 이루자는 뜻으로 일인당 21만 8,150만원씩을 청구하였다.


3. 소송 목적

위 보도의 사실여부는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1차 목적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2차 목적이다.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를 시정하고 책임을 물어 일본의 분쟁지역화전략을 저지하고, 언젠가 독도가 일본에 또다시 병합되는 구실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만약 불행히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 제 66조 ②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후기

소송인단에는 재외국민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 진 후 불과 2일만에 수백명이 전화와 댓글, 이메일로 소송인단에 참여와 후원의사를 밝혀왔지만, 이번 8.15에 맞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때문에 이들은 포함시키지 못했다.향후 희망자를 대대적으로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장은 별도로 첨부하였다.

                                        2009. 8. 13.


일본독도침탈을 막기 위한 1886인 소송인단 대표자

        백은종 대표

        채수범 대표

        이재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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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선정당사자)

    1. 채수범

            부천시 원미구 중동 

    2. 백은종

            의정부시 신곡동 

    3. 강전호

            경기 양평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피고 주식회사 요미우리신문동경본사(読売新聞東京本社)

日本國 東京都 千代田區 大手町(일본국 동경도 천대전구 대수정) 1-7-1

대표자 대표취체역 사장(代表取締役社長)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선정자 및 선정당사자)들에게 각 금 21만 8,1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8. 7. 16.부터 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2008. 7. 15. 에 같은 달 9. 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보도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글자로 별지(1)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라.

3. 위 보도를 지연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지연에 대하여 각 1만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함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피고는 일본국에 본점을 둔 언론사로서 대한민국 서울에 서울지국을 두고 한국 내에도 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갑제 1호증 신문),

인터넷판을 발행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갑제 2호증 인터넷출력물)


2. 사건의 경위(불법행위)

가.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독도에 대한 일본국의 전략은 한국의 영토로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분쟁지역화를 위한 시도를 단호하게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일본은 분쟁지역화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려고 시도하였고, 역대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이를 반대하고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습니다.

나. 이 점에 대해 이명박 정부 역시 외견상으로는 다를 바 없습니다.


다.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국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2008. 7. 9. 일본국 홋카이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고, 이 정상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에 독도영유권 표기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7. 15.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G8 확대정상회의)에서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일본 정부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한다”고 후쿠다 총리 의지에 따라 명기 수준을 조정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갑제 1호증 신문)


이 보도내용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명기시도에 대해 공식적인 정상회담장에서 기존의 반대입장을 변경하여 시기만을 문제 삼았을 뿐 교과서명기는 용인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즉시 “사실 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 언론플레이의 결과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갑제 3호증 신문)


라.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로서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피고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범주장을 허용하였다는 중대한 허위보도를 한 것입니다.


국제관계상 영토분쟁에서 그 영토를 둘러싼 역사적 기록은 영토분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겠다는 일본 총리의 공식 언급에 대해 ‘안된다’가 아니라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발언하였다는 권위있는 언론의 보도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가 단순히 그 보도를 부인하는 외에 공식적 항의나 법적조치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이나마 인정하였다’는 역사적 史實이 될 것입니다.

3.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

가. 피고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에 대해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넘어, 원고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직접 원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과 지배이용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의식을 침해한데 대해 금전으로나마 이를 배상해야 하고, 그 금액은 원고들에게 각 금 5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나. 원상회복조치로서 정정보도

피고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 최고책임자의 발언에 대해 허위보도를 하였고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위 허위보도는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주요한 史料가 될 것입니다.

이 보도를 방치하는 경우 위 보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원고들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배제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원고들의 독도에 대한 주권이 위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었고 향후 계속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권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위 보도를 베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나간 보도를 전부 회수할 수도 없으므로 그 보도를 역사적 사료에서 배제하는 방법은 피고가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를 하는 길 밖에 없고, 원고들은 주권침해 행위의 배제로서 그와같은 피고의 보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적 발언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고, 그 확인은 동일한 언론에 동일한 방식으료 표현되는 것이 온당하므로 별지(1) 과 같은 보도를 구합니다.

재판의 관할

피고는 대한민국 서울에 지국을 두고 활동하고 있고, 동경물산을 통해 한국에도 위 신문을 포함한 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인터넷판을 통해 한국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고, 그 피해자인 원고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지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습니다.

입증방법

갑제 1호증 신문(요미우리)

갑제 2호증 인터넷출력물

갑제 3호증 기사(청와대 해명)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 각 1통

법인등기부등본(피고)

당사자 선정서

위임장

                            2009.  8.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이대통령 ‘지금은 곤란. 기다려달라’ 발언보도 사실과 달라 본문: 2008. 7. 9.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국 후쿠다 야스오 총리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영유권 교과서 표기 문제가 논의된 사실과 관련 본보는 2008. 7. 15. 관계자의 말을 빌어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한데 대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였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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