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수배자' 매형, 40분만에석방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영향?

thisan 작성일 09.08.17 1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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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매형이 거액의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0%CC%C3%E1%BC%AE">이춘석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9%CE%C1%D6%B4%E7">민주당 의원과 <오마이뉴스>의 자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매형인 문아무개씨(당시 코베트마린 대표)는 2001년 당시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이 터져 수배를 당했지만 자진출석한 지 몇 시간 만에 석방되는 '특혜'를 누렸다.



'A급 수배자'였던 문씨가 몇 시간 만에 석방됐고, 당시 문씨의 처남인 김 후보자가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3%A2%BF%F8%C1%F6%B0%CB">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은 물론이고 김 후보자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체포를 승인한 지 불과 40분 만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다"며 "체포영장에 찍은 도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석방을 건의했다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씨는 김 후보자 누나의 남편으로 김 후보자에게는 매형이 된다. 김 후보자의 두 형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누나는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A%CE%BB%EA+%C7%D8%BF%EE%B4%EB">부산 해운대구에서 살아왔다. 누나는 3남 1녀 중 막내인 그에게 국내의 유일한 피붙이인 셈이다.



기관실 화재 나자 고의로 배 침몰시켜... 9억여원 보험금 합의



김 후보자의 매형 문씨가 연루된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일명 '코베트마린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6%F3%B0%ED%BD%BA">라고스 101 보험 사기미수사건')은 200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5월 16일 새벽 4시께 태평양 조업지에서 코베트마린 소속 원양참치어선인 라고스101호(390톤)에서 기관실 화재가 일어나자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101호의 해수밸브를 열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다. 라고스 101호가 잡은 참치 75톤과 어구, 기름 등은 근처에 조업중이던 같은 회사 소속인 라고스25호에 옮겨 실었다.



이후 이들은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침몰하기 직전이고 선원들의 동요가 심하다는 허위전문을 S보험회사에 보냈다. 이에 보험회사는 선체 예인을 포기하도록 하고 계약된 선체보험금 80만달러(10억8000만원) 중 70만 달러(9억45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허점'이 있었다. 심한 풍랑으로 인한 해난사고였다면 사고발생 직후 해경에 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이들은 먼저 보험회사에 기관실 화재 사실 등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부산해경은 귀국한 선원들을 상대로 심문을 벌인 끝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부산 해경은 박아무개 상무이사, 장아무개 선장을 긴급 체포하고, 당시 대표였던 문아무개씨를 수배했다.



체포승인 40분 만에 '석방'... "검찰 배경 작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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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문제는 체포를 피해 도망을 다니던 문씨가 2001년 8월 20일 부산해경에 자진출석한 직후에 일어났다.



부산해경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긴급체포치 않으면 도주 우려 농후한 자"라며 긴급체포승인 건의서를 올렸고, 검찰은 오후 4시 20분에 긴급체포를 승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긴급체포를 승인한 지 40분 만에 문씨를 전격 석방했다.



"보험사에서 선사(석박회사)의 허위전문을 근거로 합의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발생시 인근항으로의 예인 등 대책을 강구한 흔적과 보험사에서도 선박예인 수리경비 등 감가상각을 계산, 합의되었고, 피의자 자진출석하여 자백, 반성하고 있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으므로…."(경찰의 석방지휘 건의서 중)



통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게 되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한 지 40분 만에 문씨를 전격 석방한 점은 석연치 않다.



게다가 문씨는 '중요사건 지명수배'에 해당하는 'A급 수배자'였다. A급 수배란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어 있는 수배'로 체포될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범죄에 한해 내려지는 것이다. 문씨는 46일간 도주한 끝에 자진출석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해경은 부산지검의 지휘를 받았는데 창원지검은 부산지검의 지청에 해당한다. 매형이 연루된 이 사건을 김 후보자가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수사관은 "수배자가 검거되거나 자진출두하면 경찰은 수사검사에게 이를 보고한 뒤 구속수사나 불구속수사를 지휘받는다"며 "그런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을 받는 수배자가 자진출두한 지 하루도 안돼 석방된 것은 '상당한 배경'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수배는 출두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에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석방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조사→경찰보고→검사지휘→체포영장 해지 등 석방받기 위한 절차 등을 헤아릴 때 몇 시간 만에 석방된 것은 뭔가 '약발'이 먹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규 "담당검사에게 매형이라는 것 고지했지만 영향력 행사는 없어"



하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제가 전혀 몰랐고 매형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저에게 연락를 해와 처음 알게 됐다"며 "도망다닌 것도 아니고 출석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A급 수배라면 체포영장 발부되는 게 관례 아니냐?"는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직답을 피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선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제가 개입해서 영향력 행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매형이 검찰에 소환당한다고 저한테 얘기한 뒤에 담당검사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제 매형이라는 것은 (담당검사에게) 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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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4번에

다운계약서에

장인한테 5억 받아먹은 출처도 모르고

그나마 고르고 고른넘이 이모냥 ㅋㅋ

아주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이명박의 x같은 인사능력에 대통령취임하기도 전부터 시끄럽더니

임기 끝날때까지 이꼴을 봐야하나

 

검찰 생키들 노통 못잡아먹어 개몸부림치는게 엊그제 같은데

지들은 아주 하나같이 떵냄새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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