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싸고도는 친일찌라시

thisan 작성일 09.08.18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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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싸고도는 친일찌라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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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18일 조선일보 [사설]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 시인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옮겨진 일에 대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느낌을 풍기는 語法어법을 사용한 것은 당당치 못하다. 물론 자녀 학교에 관한 일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흔히 부인이 나서서 하는 일이라 해도 이 후보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30년 전의 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된다. 이 후보는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준법 의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입학을 위해 저질렀던 위장 전입을 ‘30년 전과 지금의 일반 국민의 상식적 준법 수준’에서 판단할 때 여권의 주장처럼 후보 사퇴까지 해야 하는 일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박근혜 후보측과 여권이 사립초등학교를 ‘귀족학교’라며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렇게 말하는 여권 실력자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미국 사립학교 비용은 그들이 ‘귀족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립 초등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싸다. 박 후보와 가까운 친인척이나 참모들 중에도 자녀들을 자신들이 ‘귀족학교’라고 부르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냈던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도 둘러볼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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