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마치 일본 외무성 한국지부 같은 짓을 하고있다. [우공이산님 편집]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마치 일본 외무성
한국지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현재 가치로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미불임금)을 공탁 형식으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일본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 일본에 보관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공탁금 반환여부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담긴 답변 자료
외교통상부는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낸 질의 회신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힌 바 있다.
일본에 공탁 형태로 보관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임금은 현금과 유가증권을 합해
액면가로 ▲ 노무자 약 2억1500만엔 ▲ 군인·군속 9100만엔 등 총 3억600만엔..
▲ 일본 국립공문서관 츠쿠바 분관에서 발견된 "조선인 임금 미지불 채무" 1950년 10월 6일 후
생성이 작성한 자료로 당시 재일 조선인 징용자들의 기업별 공탁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과연 정부의 입장 표명대로 조선인들의 미불임금인 공탁금이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포함돼 있을까?
일본정부가 현재까지 보관중인 최소 4조원대로 추정되는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미지급임금(미불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정부가 최근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미지급임금(미불금)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을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공식 문서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그것도 "일본 총리의 국회 답변"을 통해서다.
최봉태 변호사가 일본으로부터 입수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현 사민당 당수)은 2006년 12월 14일
▲ 한일청구권 협정상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 일본은행에 보관된 미불금 문제
▲ 무사 생환자(生還者)에 대한 보상 문제 등 3가지 주제, 총 10개 항에 걸친 대정부 질의를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조선인 노무자 등에 대한 미불금 처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이 질문 내용들은 현재 한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피해자지원법의 근간에 관한
핵심 내용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그 중 주목되는 질문은
▲ 일본정부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상 무상자금에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었는지?
▲ 포함돼 있다면 무상자금 3억 달러 중 어느 정도를 강제 징용자에 대한 몫으로 상정했는지?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협의 중에, 한국 측에 제공한 무상자금(3억불) 안에 미불금을
포함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
▲ 일본정부가 전후,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한 자, 부상한 자 및 유족에 대해 지불한 보상액 및
연금 총액에 대한 여부...
자료에 의하면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는 그해 12월 20일, 총 5페이지 분량의 별지 답변서를 통해
"무상자금"에 대한 성격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베 총리는 답변서에서 "무상자금"을 포함한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을 기초로 한 경제협력이란, ...
한일간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고 이후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확립한다는 대국적 견지에
입각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흔히 청구권자금으로 알려진 무상 3억불은 청구권과는 전혀 별개이며,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확실하게 선은 그은 것.
"무상자금"의 성격에 대해 일본정부가 "경제협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억불안에 조선인 노무자들의 "미불금"이 포함돼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오히려 멋쩍어 보이는 대목이다.
액면가만 ▲ 노무피해자 2억 1514만 7000엔 ▲ 군인·군속 9131만 6115엔 등으로
최소 4조원대로 추정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 공탁금을 일본은행이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처럼 미불금이 해결됐다면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노란색 선 안이 아소탄광의 공탁금 내역이다. 왼쪽부터 사업장, 채무종류, 채권자수, 금액,
맨 오른쪽 숫자가 공탁일시를 나타낸다. 편의상 공탁금 내역 첫 장 위에 아소탄광이 적시된 페이지 기록을 덧댔다.
▲ 훗카이도 개척 토목공사장에서 학대당한 한국인 노동자들. 도망을 기도하거나 반항을 하면 심한 폭행을 당했다.
▶"유족 부조금까지 국가에서 가로챈 꼴. 정당하게 보상해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t__nil_cafemy=item)
카페지기와 '일제피해자신문'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국언님과 최봉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보상법으로 했을 때, 한편으로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또 다른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봉태 변호사 : 일제 피해자들이 줄곧 하는 말이, 누가 국민들 세금으로 돈 달라는 것이 아니다.
없는 돈도 아니고 일본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돈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개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만큼,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찾아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중략)
없는 돈도 아니고, 일본이 줬다고 하지도 않는 돈을 왜 못 찾아오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찾아오지 못하겠다면, 그때는 정정당당하게 해방 64년을 맞는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선친의 목숨 값을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중략)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0445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대일 과거사 소송을 주로 맡아 온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나머지 정부 스스로 자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2005년 우리정부가 공개한 한일협정 문서를 보더라도 무상 3억불 속에 공탁금이
포함돼 있다는 대목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일본 총리마저 줬다는 말이 없는
공탁금을 왜 우리정부만 스스로 받았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과 외교적 마찰 피하려 자국민 권리 포기하는 삽질정부◀
일제강점기 나고야 미쯔비시 군수공장으로 강제 연행되어 남은 건 가난과 병마뿐인 "조선여자정신근로대" ... 해방후 고국에 돌아와서 몸 버린 여자 취급을 받아 온전한 가정마저 꾸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처럼 감추고 살아야 했던 "조선여자정신근로대" 할머니들의 고단한 투쟁에 함께하기 위한 시민모임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t__nil_cafemy=item) 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을 부탁 드립니다.
▲ 1944년 6월경 일본인 감독의 인솔하에 나고야시 아츠타 신궁에 참배하러 가는
광주전남출신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들.
▲ 일본 미쯔비시 도토쿠 공장의 제4 기숙사에 들어가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들. 손에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다. 일본 아이치현 호국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들.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제공
이명박 삽질정부는
강제징용으로 끌겨간 우리 조상들이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약 4조원대의 체불임금을
일본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라!
하나 : 나는 평생 한나라당은 찍지않겠습니다.
하나 : 나는 투표를 꼭 하겠습니다.
하나 : 나는 평생 조중동을 보지않겠습니다.
친일파를 척결합시다!
대한민국 희망을 위한 투쟁 본부
(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척결,조중동 폐간, 한나라당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