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밖에 못받은건, 박정희가 만든 법임

레이시온 작성일 09.09.11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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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봤는데... 중복이라 ㅈㅅ

수꼴다운 아주 저렴한 글임.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고 근거도 없음~


수꼴전용 선동글입니다. 쫌만 훝어봐도 허점이 많은 글입니다.

. 헌법 29조에 의거 '군인 등 공무원은 이중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순직한 군인들에게 3천만원밖에 않줬다고요? 당시의 법실정으로는 그것 이상 줄 수 없습니다!
그 법은 '군인연금법 사망보상금 규정'입니다.

누가 만든 법일까요? 수꼴들이 핥고 빨아대는 박정희 가카이십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출범2년후 개정되서, 최고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들은 성금과 보상금을 포함, 총24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다. 당시에 군인연금법 개정됐을때 난리났었구만 ㅋㅋ

담부터 글올리기전에 근거랑 소스정도는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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