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이제는 진짜 사퇴 입니다

가자서 작성일 09.09.25 2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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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이제는 진짜 사퇴 입니다 [사람이하늘이다님 글]

 

 

신영철 대법관 이제는 진짜 사퇴 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3 요소  국민 중 한 사람으로써 이번 촛불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요소 중 하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확인 후 이렇게 글 올립니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 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결정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 되는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정신이 시작 되는 근원지 사법부에서 이렇게 중대한 오류가 있는 법률을 법리적 해석을 무시한채 재판 속행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영철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대법관이라는 대한민국 사법기관 중 최고의 법관이 해당 관련 조항을 법관의 의무인 실체적 진실 발견 및 법리적 해석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배치한 이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해버리면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형식 논리의 따른 부당한 결과의 도출을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남용은 모두 이런 부분에서 출발되어 도출 된 행위라 생각 됩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055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관들이 판결한 대법원의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 판결 입니다

이러한 판시는 사법 법률체계 전반에 적용이 되고 결국에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은 본인의 흠결을 인정하고 모든 흠은 본인이 안고가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발언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흠결을 안고 가는 과정이 및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비추어보자면 현재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 그리고 법감정 앞에 결코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것 이겠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직권남용 및 권리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말 할것도 없으며 같은 판사들 역시 사법부의 사명을 스스로 져 버린 결과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당히 괴로워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준 박재영 판사는 계속 되는 압박에 결국 용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촛불 시민 여러분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해당 판사와 변호사가 약속한 재판 기일이 갑자기 변경 되어 각 판사 변호사의 일상 생활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아주 작은 손해 부터 시작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아주 작은 재판일지라도 본인에게는 우주의 넓이 만큼이나 넓고 중차대한 재판 그 자체일것이라 하겠는데 해당 판사가 이끌어가던 재판의 방향이 급작스럽게 바뀌게 됨에 오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인과관계를 생각해보자면 신영철 대법관의 지시아래 일괄적으로 재판 속행 부분이 넉넉히 인정되어 역시 손해가 발생 되었다 하겠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이 모든 손해를 민사적으로 해결 하시겠습니까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명령하는  손해배상을 배상하는 방법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합헌이라면 각 사안별로 다퉈볼 여지가 있겠으나 위헌적 결정 중 하나인 '헌법불합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아래 신영철 대법관의 직권남용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고 벌금형 등 처벌이 되었다면 불공정 재판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면 모든것을 보장 받겠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의 '증거를 입증'을 피고인에게 명령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흠을 안고 간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배치 하는 결과 입니다 이 발언은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불공정 재판 관련 피고인의 손해'를 신영철 대법관이 제공 했다는 발언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삼권분립 해체 및 불공정 재판을 형성하는데 현저하게 그 책임이 입증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흠을 안고가는 과정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그 흠을 안고 이제는 그만 가는 길을 그만 멈춰서야 합니다 '헌법불합치'관련 해당 조항이 개정이 될때까지 사실상 관련 재판은 하지 않는다고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우리 헌법의 입법 취지이자 신의성실의 원칙 그 자체 입니다.

 

신영철 대법관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항변도 변명도 자책도 더 이상 국민 앞에 이해도 납득도 관철도 용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입니다 바로 사퇴 입니다

 

현재 검찰 역시 과거 국민앞에 무너진 신뢰를 얻고자 그리고 회복 하고자 부단히 노력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노력의 진정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현 자리를 보존 하려는 신영철 대법관의 국민앞에 신뢰를 얻고자 하는 노력은 그저 권력 욕심 하나로 다시 한번 책임을 회피 하려는 모습일 뿐 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하여 발생 되고 진행 된다면 상식적인 수순은 '헌법불합치'결정 아래 합법적으로 야간 옥외 집회 개최가 될것이며 그 대상은 굳이 거론 안해도 모두 다 예상 가능한 현실 이겠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이제는 진짜 사퇴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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