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 앞에서 초라해진 검찰

가자서 작성일 09.10.09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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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 앞에서 초라해진 검찰

 

 

 

비자금 해외유출 부분 덮어주기한 것으로 의심돼
범죄첩보보고서와 해외주택 구입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입장 밝혀야


사용자 삽입 이미지지난 9월 30일, 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원대 비자금과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혐의만을 밝혀내고는 건설부문 고문·상무, 효성중공업 전·현직 임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 사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가지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처음부터 임원 2명의 개인적 비리로 수사 범위를 한정지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 또한 이번 수사결과는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의심케 할 뿐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나온 한국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범죄첩보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해외법인에 수천만 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10여 가지 범죄 의혹 첩보들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배임, 조세포탈죄 등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여기에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주)효성 사장이 지난 200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50만 달러짜리 빌라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한다. 2002년 당시 우리 법은 국외 체류자의 현지 주택 구입 한도를 3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빌라 구입 자체도 불법일 뿐 아니라, 이 빌라 구입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같은 비자금의 해외유출 부분을 이번 수사결과에 포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명조차 하고 있지 않다. 검찰의 행동에서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이 정도의 기업형 비리사건이라면 수사를 종료하고 기소를 할 경우에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전혀 그러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그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고 인권침해에 해당할 정도의 수사내용을 발표하던 검찰이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에 대한 기초적인 해명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사대상인 효성그룹의 총수가 현직 대통령의 사돈이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끌다가 대충 마무리 지으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검찰 스스로 풀어야 할 것이다. 범죄첩보보고서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해외유출과 조현준 사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자금 조성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명쾌하게 공개하라. 만약 수사가 부실했거나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면,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하여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은 가까운 시기에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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