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이 왈칵난 헌재 - 중앙대 이상돈 법대교수 맹비난

가자서 작성일 09.11.02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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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이 왈칵난 헌재 - 중앙대 이상돈 법대교수 맹비난 [Endycrow님 정리]

 

 

드디어 최초로 법대 교수인 중앙대 이상돈 교수님이

이번 헌재 판결에 맹비난을 퍼 부었습니다.

이로 말이암아 더 많은 지식인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정의로운 입을 열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의 왭 사이트 www.leesangdon.com

10월 30일 일자에서

 

 지금까지 유사한 사건을 보면 헌재는 중대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날치기 통과에 대한 위법 판단을 거부 했는대, 이번에는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나서 그럼에도 아직은 무효로 처리할 만한 중대한 헌법침해가 없어서 무효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무지 어느정도

 

중대한 침해가 있어야만 무효가 되는 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혹시 부산 정치파동

 

같이 군인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을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의결 하도록 할 정

 

도는 되어야 무효라는 말인가?

 

중략

 

헌재는 자기가 국회내부 절차를 심사 할 수 있는 폭탄이 있다고 자랑해 왔지만 그 폭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폭탄을 쓰지 않을수 없게 됐는데,  막상 폭탄을 던지려 하니  그 폭탄의 위력

 

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겁이 왈칵 난 것이다. 그래서 폭탄 심지에 불을 붙여놓고 던질 것 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이번

 

도 참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라" 고 외친 것이나, 문제는 심지에 불이붙은 폭탄이다. 다행히 심지를

 

잘 껐다면 그 폭탄은 다음에 쓸 수 있겠지만, 심지가 마구 타 들어가면 자폭을 하기

 

마련이다. 헌재의 권위가 온전한지, 아니면 남을 구하려다 헌재가 자폭을 한 것인

 

지, 그것이 문제다.

 

 

 

이상돈 교수님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헌재의 판결대로라면, '유효 확인'도 '기각'이다. [카오루님 정리]

 

 

우선, 지난 목요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법과 방송법 모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재투표의 문제점을 들어

'투표 과정상 위법'임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181182014AEA44F8726979

(출처 : 헌법재판소 판결문) 

> 결론 : 날치기 인정

 

 

두 번째,

그렇다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된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인가?

여기서 중요한건 소를 낸 쪽에서 판단을 맡긴 '내용의 요지'와

그 판단을 한 헌법재판소의 '답변의 요지'입니다.

Q. "날치기로 통과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해 달라!"

A. "기각한다." 


171182014AEA44F871E0B9

(출처 : 헌법재판소 판결문) 

> 결론 : 선포 행위 유효?

 

아닙니다!

 

선포 행위 무효 '확인'에 대한 '기각'입니다.

= "확인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건, '기각(각하)'의 이유입니다. (편의상 '신문법'에 대한 결정문만 가져왔습니다.)

아래의 판결문을 읽어 주십시오. 빨간 줄 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161182014AEA44F76F32AC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현기, 목영준 : 침해 아니므로(투표 절차 위법 아니므로) 기각한다. = "가결 선포 유효하다."

>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 헌재는 투표 절차 위법성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 = "가결 선포 무효 확인 할 수 없다."

> 이동흡 : 투표 절차는 위반했지만, 그 위반 정도가 미약하다. = "가결 선포 유효하다."

>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 투표 절차 위법이기 때문에, 법안은 취소 되어야 한다. = "가결 선포 무효다."

 

알기 쉽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표 문제 없다. 법 통과 된 거다." = 2명

"투표 문제 있다. 하지만, 통과 여부 입법부에서 다시 해라." = 3명

"투표 문제 있는데, 그 정도가 약하므로 통과 된 거다." =1명

"투표 문제 있고, 법안 통과도 안 된거다." = 3명

 

3권 분립. 역할 독립을 이유로 본 판단은

"입법부로 되돌아 간다."가 됩니다.

 

즉, 정확하게 해석하면, "투표 이전의 단계에서 입법부(여/야)가 잘 협의해 봐라."인 겁니다.

절대, "이 법은 통과 된거다."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이거 무효 아냐?"라고 물었는데,

"무효라고 하긴 뭐하다."인 거지, "유효야."라고 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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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예시1)

여당과 야당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여당이 쪽수로 야당 선수들 묶어 놓고,

골대 옮기고, 슛 때려서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선수들이 "야, 경기 문제 있지 않냐?" 물었더니,

헌재 심판이 "어, 문제 있네."

야당 선수들이 헌재 심판에게 "그럼, 저거 무효 맞지?"라고 물었더니,

헌재 심판이 고민끝에 "... 중요한건,  경기가 끝난건 아냐. 네들 다시 경기해서 판단해."라고

판결해 준 겁니다.

 


알기 쉬운 예시2)

한나라당이 날카로운 흉기를 가져와서는 안전한 장난감이라고 우깁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그건 흉기다."라고 받아 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안전한 장난감이라고 통과 시키면 된다!"

하면서 날치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 헌재에 묻습니다. "야, 저거 날치기 맞지?"

헌재는 "어, 날치기 맞아."

야당이 다시 묻습니다. "야, 저거 흉기 맞지?"

헌재는 "글쎄, 그건 그거 들고 온 네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골대 다시 옮겨 놓고, 다시 경기하면 됩니다.

- 흉기인지 장난감인지 다시 토론해야 합니다.


- 투표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면 됩니다. '일사부재의 위반'이므로, 상정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축구 경기를 처음부터 방해한건 야당이다!"라고 우긴다면,

"국민 여론이라는 심판 없이, 무리하게 경기를 시작한건 한나라당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마치 '유효 확정'인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펼치며

언론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의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한나라당은 재논의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권에게 제안합니다.

 

언론 악법 통과 과정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 되었으니,

똑같은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 "언론 악법 통과 유효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현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그대로 뒤집으면,

 

'유효 확인'도 '기각'입니다.

 

-> 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언론 악법 재논의 거부'라는 방침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입법부로써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 이는, 야당의 입법부 역할까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안하무인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헌법 유린을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논리로 '유효 확인 심판'에 대해서도 '기각'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 무용론"의 오명을 씻어 내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논리로 '유효 확인 심판'에 대해서도 '기각'을 내림으로써

"도둑질은 인정하나, 장물은 도둑의 것이다."라는 우스갯 거리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논리로 '유효 확인 심판'에 대해서도 '기각'을 내림으로써

"도둑질은 인정하고, 장물은 도둑의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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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고 박박 우기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건 한나라당임을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조중동이 만든 '유효 확정'의 프레임을 벗어 버리십시오.

 

언론 악법 논의는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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