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의를 칭찬합니다 ▒ [데모크라시님]
집안일로 5천만원 모은 이만의 환경장관 후보 장녀
취업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 1억원 증가한 이만의 환경후보 장녀
▲ 한국일보 3월10일자 1면.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4년 4월 서울 종로구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을 6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2006년 4월 10억8000만원
에 팔았다. 4억2000만원의 차익을 냈는데 이 가운데 1억여원이 이 후보자 자녀에게 증여됐다는 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 장녀는 2006년 5월 이 후보자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일 때는 재산을 635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이번에는 1억원이 증가
했다.
문제는 장녀가 2005년 1월 이후 취업기록이나 재산이 늘어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3000만원 이
상의 재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석연치 않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걸작’이다.
“장녀가 직장에서 2003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받은 5000여 만원, 질환이 있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한 대가로 파출부
쓰는 셈 치고 월 100만원씩 준 돈 등을 합쳐 재산이 1억여원 늘었다. 세금 탈루는 아니고 2006년 신고 당시 제대로 자녀의 재
산을 확인하지 못한 게 불찰이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한 대가로 월 100만원씩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모아보니 대략 5000만원 정도 됐다는 얘기다. 그
래서 합이 1억여원 정도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체 어느 정도 집안일을 열심히 했던 걸까. 일단 거칠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월 100만원을 꼬박 저축한다고 치고, 50
00만원 정도를 모으려면 대략 50개월 정도가 걸린다. 대략 4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 후보자가 2006년 재산을 신고했으니 ‘최대’ 2006년 12월까지 계산하더라도 2002년 11월부터 집안일을 ‘도우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후보자의 장녀는 2003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는 직장을 다닌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