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미디어법 유효 아니다,, 공식성명발표...........

가자서 작성일 09.11.17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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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미디어법 유효 아니다,, 공식성명발표...........

 

 

  헌재 "언제 유효라 했나"…미디어법 공방 '재점화'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9%CE%C1%D6%B4%E7">민주당 '재협상 촉구' vs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7%D1%B3%AA%B6%F3%B4%E7">한나라당 '공론화 차단'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내린 미디어법 결정에 대해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의 재   수정 논의가 다시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미디어법 재협상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논쟁은 다시 하지 않겠다며 공론화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유효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언   론 보도는 잘못됐다"며 전날 법사위 회의 내용을 거론했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며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 역시 "이혼 사유는 있으나 이혼은 선언하지 않고 합의해서 이혼하라는 취지"라고 헌재 결정의 이미   를 해석했다.

이와 관련, 유선호 의원은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국회가 치유하라는 해석"이라며 "한나라당이 즉각 재협상에 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후속조치 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위법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재의 후속 입장 표명과는 무관하게 재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무효 확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방송   법 유효를 인정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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