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민사재판도 승소
보수단체 사과·정정·손배청구 기각 2010년 01월 26일 (화) 12:34:00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법원이 보수단체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사과방송·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한미 쇠고기 협상보도 관련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이 제기한 소송 선고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심 판결 결과를 밝혔다.
법원은 '사과방송청구'에 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방송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정정보도청구'에 관해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시청자, 재미교포 등)에게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초입력 : 2010-01-26 12:34:00
PD수첩, 오늘 '무죄 증거' 공개
아레사 빈슨 어머니 인터뷰 등 방송 2010년 01월 26일 (화) 09:15:28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MBC <PD수첩>이 오늘(26일)방송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를 공개, '왜곡'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PD수첩>은 이날 밤 11시 10분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 사인과 관련한 어머니 미공개 인터뷰 △아레사빈슨 어머니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 △방송 자막 관련 의뢰서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미리 밝힌 자료에서 <PD수첩>은 인터뷰 자료와 관련해 "번역가 정지민 씨와 일부 보수신문,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지만 제작진이 인터뷰한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에는 vCJD로 말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며 "빈슨의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를 의미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 PD수첩.
<PD수첩>은 소장에서 "제작진이 입수한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상대로 한 소장 9쪽에는 분명히 의사가 딸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PD수첩>은 "검찰은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제기한 소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소송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까지는 이를 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PD수첩>은 의도적 왜곡 주장을 반박하며 "제작진의 컴퓨터에는 초벌 번역본, 1차 자막 의뢰서(자막 감수 전), 2차 자막 의뢰서(자막 감수 후), 방송 자막 등이 파일로 저장돼 있었고, 각 문서의 저장 시각이 기록돼 있었다"며 "이 기록에 의하면, 영어 감수 후, 제작진이 편집과정에서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은 오히려 "사실상 정지민씨는 자막 감수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오히려 정지민 씨는 'vCJD'를 의미하는 'a variant of CJD'를 'CJD'로 오역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최초입력 : 2010-01-26 09: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