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4대강 방송 또 징계

가자서 작성일 10.01.28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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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4대강 방송 또 징계

 

 

 

방통심의위 "불명확한 사실 방송" 권고 조치 newsdaybox_top.gif 2010년 01월 27일 (수) 22:42:31 미디어오늘 김상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회 이진강)가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편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PD수첩>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징계사유에 대해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를 특정고교 출신 건설사가 휩쓸어야 하느냐는 취지의 의혹 부분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자료화면과 인터뷰, 자막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점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자금을 4대강 혹은 정부추진 토목사업 건설비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실을 여과없이 방송한 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   '권고'는 위반사항은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낮은 수위의 제재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최근 '권고'나 '의견제시'와 같은 가벼운 징계를 받더라도 동일 프로그램이 2회 이상 해당되면 방송평가 심사시 감점을 하도록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방통심의위의 <PD수첩> 징계는 '방송 통제' 논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에도 최근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승소한 MBC <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앞서 <PD수첩>은 지난달 1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으나 공정언론시민연대(공동대표 이재교)가 "예산편성이 잘못됐음을 일방적인 시각으로 보도해 편파성이 부각됐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징계절차를 진행해 왔다.

<PD수첩>의 관계자는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개인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징계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해 28일 중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최초입력 : 2010-01-27 22:42:31

 

 

 

 

 

PD수첩, 심재철 '스테이크 발언' 소송도 승소

 

 

 

고법, 정정·손배 항소 기각 newsdaybox_top.gif 2010년 01월 27일 (수) 15:58:03 미디어오늘 최훈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MBC <PD수첩>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13민사부 여상훈 부장판사)는 27일 "1월 27일 심재철 의원 제기 정정 및 손배청구 사건 항소심 선고결과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며 <PD수첩> 조능희 전 CP(책임 PD), 송일준 PD를 상대로 한 항소심 패소 결정을 내렸다. 고법은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논란은 심재철 의원이 지난 2008년 5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 회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심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등심 스테이크, 우족탕, 꼬리뼈 곰탕 이런 음식을 모두 해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후 상당수 언론이 심 의원의 발언을 기사화 했지만, 심 의원은 <PD수첩> 보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 〈PD수첩〉은 지난 2008년 5월 13일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편에서 지난 6일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밝힌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합니다”란 발언을 내보냈다. ⓒMBC   

심 의원은 소송 이유로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말을 '광우병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왜곡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후 <PD수첩>이 정정보도를 했지만,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다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양현주 부장판사)은 지난해 1월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아니한 잠복기의 광우병 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방송이 허위, 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 방송이 '광우병 소의 경우 SRM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받아들여 원고의 발언을 비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초입력 : 2010-01-27 1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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