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톡톡] 정운찬 총리가 영화 ‘아바타’를 집에서 봤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총리가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비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총리실은 "영화를 알고있다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0일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국회 대정부질문 영상-정 총리, 아바타 보셨나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동영상에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에게 “총리님, 혹시 아바타 보셨습니까”라고 묻자 정 총리가 “네 네. 집에서…”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발끈하고 있다. 현재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집에서 봤다면 인터넷을 통해 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바타 국내 판권을 소유한 20세기폭스코리아측은 이날 “현재로선 극장 외 공간에서 유통되는 아바타와 관련된 모든 영상물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20세기폭스코리아 관계자는 “통상 극장상영이 끝난 이후 DVD나 비디오테이프 출시 및 위성TV 판매 등으로 이어진다”며 “아바타는 아직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에서 영화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력 정치인을 위해 영화 DVD 등을 미리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하와이 휴가 중 극장에 가서 아바타를 봤다”며 “정치인 등을 위해 아바타와 관련된 영상물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 관계자는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라 TV 영화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 정 총리가 세종시를 비롯해 국정현안에다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중인데, 집에서 영화 볼 시간이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