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존폐에 대한 결정을 오는 25일 내리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당초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연기됐으며, 이
번에도 직전까지 의견 취합이 어려워 선고 여부가 불투명했다.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고 작년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선고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헌재는 앞서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 결정이 뒤집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
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동안 사행을 집행하
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