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얻어먹고 169만원…일벌백계 과태료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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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남승모 | 입력 2010.03.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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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뉴스 >
< 앵커 >
오는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예비후보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대학생 37명이 무더
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식값의 50배인 169만 원을 물게된 학생도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9일 춘천의 한 식당입니다.
누군가 발언을 마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지역 협회장인 A 씨가 모 구기 종목 홍보 명목으로, 대학생들에게 마련한 회식자리입니다.
[A 씨/모 스포츠 협회장(자리 주선자) : 00종목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각 대학교의 운동 하시
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자리를 모았고요. 이 분은 전에서부터 저희 고문님이세요.]
선관위 조사결과, 고문이라고 밝힌 사람은 춘천시장 예비후보자인 B 씨.
선관위는 B 씨가 이 자리에서 명함을 돌리고 홍보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리를 주선
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기와 냉면 등 1인당 3만 3천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은 대학생 37명에게는 2,200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됐습니다.
생각없이 밥을 얻어 먹었다 음식값의 50배, 최고 169만 원을 물게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지난 달 전남 여수에선 시장 출마 후보자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유권자 60여 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55명에게 1억 2천 7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일(3일) 행정안전부와 검찰, 경찰 등 7개 관련기관과 함께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
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