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민소송단 “주권침해 책임 묻는 것”…요미우리측 “입증신청 정치적 의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했다는 ‘독도 발언’의 진위를 다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소송 당사자 양측은 소송의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원고 측 대리인은 “소송을 통한 위자료 획득이나 정정보도 요청이 재판 청구의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손상시킨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요미우리 신문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입증신청 취지 자체가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토주권 자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한 채수범씨(39)는 “이 대통령이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면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으냐”며 “국민소송단은 시민적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했을 뿐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한·일 정상회담 배석자인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원고 측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와대로부터 ‘일본 외무성이 정상회담에서 독도 관련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는 답변이 도착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9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같은 달 15일자 기사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였다. 이에 채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즈음해 “요미우리가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 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의식을 침해했다”며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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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독도 재판 결과 찾기가 이리 힘들줄이야....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