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性的 결정권 침해 57년만에 없앤다

새터데이 작성일 10.03.18 1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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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상반기에 확정… 낙태 제한적 허용도 논의

정부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 241조 간통죄를 삭제하

 

기로 합의했다고 위원회 관계자가 밝혔다. 법학자와 법원·검찰·변협에서 추천한 위원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지

 

난 2007년 9월부터 형법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를 벌여왔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까지 위원회가 만든 형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한 뒤 공청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간통죄 존폐 여부를 놓고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벌인 끝에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합헌, 5명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위헌결

 

정 정족수(재판관 6명)를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했었다.

형사법개정특위는 또 낙태죄에 대해서도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이 많아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일정 시기 이전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하

 

되 그 이후 낙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선진국의 예를 참조해 비슷한 방안으로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는 누범(累犯)·상습범 가중

 

(加重) 처벌 규정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보안처분 관련 규정을 형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별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보호감호·보호관찰·치료감호 등의 강제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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