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우리나라 국민이 'MB 독도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 소송단이 해당 보도로 인해 직접적인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식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 해 8월 "요미우리신문의 허위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1인당 5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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