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독도사랑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오는 10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한
‘독도야 사랑해’ 행사를 불허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 행사와 관련해 서울광장 사용 허가서까지
발부했다가 뒤늦게 결정을 번복해 행사 주최측이 반발하고 있다.
독도사랑시민모임은 시민정치연합, 독도수호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0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서울광장에서 문화행사 ‘독도야 사랑해!’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서울시로부터 광장 사용 허가서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공동주관 단체로 참여하는 시민정치연합은 시민 1886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과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사를 상대로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허가서를 보낸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독도
사랑시민모임에 보낸 사용허가 취소 통보 공문에서 “(허가 통보 이후) 다음 아고라, 풋맨 마켓, 林 산의 세
상사는 이야기, 장수 건강마을 등에 게재된 귀 찬체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행사명은 당초 ‘독도야사랑해
(독도사랑 페스티벌’에서 ‘독도야 사랑해(독도수호시민대회)로 바뀌었고, 당초 ’독도사랑시민모임‘에서
단독 주최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나 ’독도사랑시민모임, 시민정치연합, 민주시민과 참여단체‘ 공동이
주최하는 것으로 임의 변경하면서 시민동참과 후원모금 등의 업무를 독도사랑시민모임이 아닌
시민정치연합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독도야 사랑해' 행사와 관련해 지난 5일 독도사랑시민모임에 보낸 서울광장 사용허가 취소 통보 공문.
서울시는 이어 “홍보문안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문구를 새긴 큰 바위
를 독도위에 올려놓은 사진을 합성하여 게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항들은 당초 허가내용과 달라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정치연합은 지난 8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3월30일부터 서울시청
직원이 전화를 걸어 ‘위에서 자꾸 전화가 온다. 행사를 취소하면 안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며 “인터넷
게시물에 올라있는 행사홍보 웹자보의 문구 등을 문제삼으며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해 모든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지난 5일 내부적으로 행사를 불허하기로 했다는 구두 통보를 받고 7일 서면통보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시민정치연합은 또 “정치적인 행사는 안된다고 해 단순한 문화행사이며 제출한 식순대로 철저히 진행하겠
다고 약속했다”며 “‘독도사랑 종이 비행기 날리기’, ‘독도사랑 O, X 퀴즈’, ‘합창단 공연’ 등 어떠한 정치적
행사나 발언도 없는데 외부의 압력에 의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행사마저도 허가 후 불허하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시민정치연합은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광장 이용 불허통보를
취소하고 ‘압력’을 행사한 기관이 어디인지 밝히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관련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시민정치연합 채수범씨는 “서울시가 행사를 불허한 명목은 행사 이름의 변경과 주최 단체 변경인데,
행사 이름은 우리 쪽이 처음 신청서에 ‘독도수호 범국민대회’라고 쓴 것을 서울시가 허가서에 ‘독도사랑
홍보’라고 바꿔 보내왔고, 그 이름이 더 좋다고 생각해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단체 변경과 관련해서도 채씨는 “독도사랑시민모임 쪽에서 행사를 함께 하자고 요청이 와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시청 사용 허가와 온라인 홍보 등을 우리가 맡았다”며 “독도사랑시민모임이 주최로 돼 있긴 하지
만 여러 단체들이 주관 단체로 참여해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사) 포스터를 보면 독도사랑시민모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민정치연합이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행사명인 ‘독도사랑 수호대회’ 역시 ‘독도사랑’보다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행사로 갈 가능성이 높아 순수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에서 자꾸 전화가 온다’고 했다는 데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내부 민원
전화를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외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고,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와 사실관계가
달라 불허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