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새터데이 작성일 10.05.27 2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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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버스를 기다리거나 음식점에서 옆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는 어쩔 수 없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 대다수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간접흡연 경험이 있고, 8명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이 심각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길거리와 일반 음식점, 5명은 버스 승강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장소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거리, 광장, 학교 앞 200미터 등입니다.

지난 4월 통과돼 8월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할 경우 조례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내고, 서울시는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7월에 입법예고하고, 10월에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조만간 실외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공공장소 금연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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