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0억 소요 내륙 첫 무역항…대운하 논란 표심영향 우려
국무회의 의결하고도 ‘쉬쉬’ 시민단체 지적에 뒤늦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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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권재현·임아영 기자 | 입력 2010.05.31 18:40 | 수정 2010.05.31 18:4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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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여의도에 무역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놓고도
운하건설 논란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통상 소관법령이 국무
회의를 통과하면 해당부처가 그에 맞춰 보도자료를 배포해온 것에 비춰본다면 지방선거 표심
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 및 전면수역
일대에 국내 최초의 국제무역항을 신설하는 '서울항 지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
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서울항은 연안이 아닌 내륙에 건설되는 국내 최초의 국제무역항으로 여의도에 총면적 37만790
㎡ 규모의 항만을 조성해 최대 6500t급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비용은 여
객터미널 설치 비용 460억원,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까지 15㎞ 구간을 현재 수심 4~5m에서 6.6m
로 파헤치는데 드는 비용 700억~800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22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사실은 '4대강 살리기'사업 반대 단체들의 문제제기로 1주일이나 지난 다
음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연안이 아닌 내륙으로서는 최초의 국제항구 지정을 위한 관련 법령
통과에 대해 정작 정부는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와 청와대 간에 세부사항 조율이 진행 중인데다 아직 이명박 대통
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아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여의도 일대가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화물선 운항이 가능해져 서울이 한반도운하
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여의도의 국제무역항 지정은 강을 운하로 이용하기 위
한 최초의 법률적 조치"라며 "한반도 운하를 되살리는 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앞장
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화물운반을 위해서는 대규모 야적장 확보가 필요하지만 여의도 여건상 야적장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고 경제성도 없어 화물운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